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376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269 롤이런 게임 초6 해도 될까요? 14 밍쯔 2013/12/18 1,531
333268 집구하는데 도와주세요 2 걱정뿐인 엄.. 2013/12/18 1,041
333267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봐요. 1 ... 2013/12/18 1,095
333266 임성재는 왜이러는지? 2 은희 2013/12/18 1,370
333265 양가 부모님께 너무화가나요 9 .. 2013/12/18 2,973
333264 돈 엄청 들여서 다닌 학원.. 5 무효과 2013/12/18 2,778
333263 서초동 남부터미널 근처 재래시장 있나요? 2 보라네 2013/12/18 1,982
333262 아프니까 청준이다같은 책이 왜 40 솔직히 2013/12/18 6,761
333261 채동욱 정보유출 사건 부실수사 논란 4 세우실 2013/12/18 846
333260 불면증 본인도 괴롭지만 가족도 힘드네요 5 한숨 2013/12/18 1,599
333259 보드게임 추천해 주세요.. 단감 2013/12/18 545
333258 필리핀은 영어발음이 어떤가요 12 콩글리쉬 2013/12/18 2,714
333257 민영화 반대 서명해요 3 즐거운맘 2013/12/18 690
333256 소이캔들 만들었는데 질문드려요 lynn 2013/12/18 730
333255 박근혜 퇴진 촉구 전세계 10개 도시 릴레이 집회가 열립니다. .. 17 왼쪽가슴 2013/12/18 1,662
333254 삼성 크롬북 어떤가요? 1 yj66 2013/12/18 713
333253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 실비보험. 2013/12/18 1,142
333252 따말에서 김지수 남동생 연기 거슬려요 ㅜ 12 착각? 2013/12/18 3,912
333251 층간소음... 윗집에 드디어 이겼네요. 22 만세 2013/12/18 57,985
333250 12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18 731
333249 닥스 핸드백인데..한번 봐주시겠어요? 7 Dolce 2013/12/18 2,723
333248 최근 한달간 전세 급등했나요? 1 746946.. 2013/12/18 1,320
333247 벤타 청정기 쓰시는 분들~ 강아지 털도 효과있을까요? 4 벤타의 장점.. 2013/12/18 1,496
333246 김치담글때 돼지고기도 넣나요? 10 123 2013/12/18 6,685
333245 대추 방울 토마토~주황색 노란색은 어떤 맛인가요? 4 토마토 2013/12/18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