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377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000 보는사람마다 예쁘다고하면 엄청 예쁜건가요? 25 . 2013/12/25 13,924
335999 이땅에서 가장 존경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13 우리는 2013/12/25 3,143
335998 하늘교육 어떤가요 2013/12/25 962
335997 영화 변호인에 대한 혹독한 논평 14 집배원 2013/12/25 3,632
335996 현대택배 예약해보신 분 2 택배예약 2013/12/25 2,499
335995 변호인 열풍 부는 이유 중의 하나라네요 2 ㅎㅎ 2013/12/25 4,068
335994 지나는 길에 조계사 들러서 108배 하고 왔어요 8 독재타도 2013/12/25 2,574
335993 변호인에 나오는 이런 대사,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1 spring.. 2013/12/25 2,015
335992 아이둘 있는 집...크리스마스에 다들 어떻게 지내지나요? 저녁은.. 6 방콕 ㅜㅜ 2013/12/25 2,167
335991 오늘 변호인 기록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ㅠㅠㅠ 2 아이스폴 2013/12/25 1,932
335990 영화'변호인' 이런 것도 있었네요? 1 왜 몰랐지 2013/12/25 2,164
335989 변호인 후기... 2 대합실 2013/12/25 1,290
335988 오늘 조조로 변호인보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군요 11 변호인 2013/12/25 2,122
335987 송지오꺼요.바지 2 cj몰 2013/12/25 2,401
335986 우체국국제택배이용해서 미국으로 김치보낼수 있나요? 9 미국 2013/12/25 8,449
335985 퀼트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6 퀼터 2013/12/25 1,485
335984 손석희 뉴스’의 뚝심…‘靑 채동욱 뒷조사 의혹’ 꿋꿋 보도 눈도 못 맞.. 2013/12/25 1,805
335983 생중계 재개 -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조계사 현장 lowsim.. 2013/12/25 1,350
335982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지요? 1 고민 2013/12/25 1,730
335981 오래된 청국장발효기epple인데...실이 안나네요 청국장 2013/12/25 1,209
335980 시어머니께 요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말씀드렸어요. 24 손님 2013/12/25 18,050
335979 목티 (목에만 되어있는) 2 .. 2013/12/25 1,313
335978 어버이 연합 노인들 이 분 보고 좀 배웠으면 하네요 1 ㅇㅇ 2013/12/25 1,564
335977 수공예기법도 유튜브 보고 배울수 있네요. 1 높은하늘 2013/12/25 1,031
335976 朴정부 무상보육예산 지원 거부에 서울시 ‘카드 돌려막기’ 1 부족예산 5.. 2013/12/25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