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377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6909 의료보험공단 건강 검진 1 ... 2013/12/28 2,397
336908 참을수가 없네요. 52 조언좀 부탁.. 2013/12/28 14,539
336907 음 많이 추운가요? 요즘?? 16 dma 2013/12/28 1,898
336906 프랑스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강력한 연대 1 light7.. 2013/12/28 1,347
336905 오포인트카드가 캐시백카드처럼 쓸모가 있나요? 1 .. 2013/12/28 1,107
336904 고기부페 다녀왔는데 속이 안 좋아요 6 2013/12/28 1,937
336903 실비보험은 암치료비의 어느 정도를 커버해주나요?(안되는 부분 궁.. 6 궁금해요 2013/12/28 3,870
336902 수면잠옷 2013/12/28 798
336901 네이놈 댓글알바 1 ... 2013/12/28 942
336900 아내의 역할 / 남편의 역할에 대한 좋은 글 없나요? 1 fdhdhf.. 2013/12/28 1,027
336899 총파업 오늘입니다. 14 오늘일정 2013/12/28 1,537
336898 아이허브 무료배송이벤트는 언제쯤 또 할까요? 3 .. 2013/12/28 1,934
336897 급해요. 천안아산역에서 천안공고 가는길 좀 알려 주세요 1 택시 2013/12/28 714
336896 쿵쿵 2 모닝 2013/12/28 651
336895 내년이면 37살인데 연극배우 한다고 하면 미친걸까요? 23 /// 2013/12/28 4,326
336894 의자 뒤로 젖히는거 하니 생각나네요 .... 2013/12/28 711
336893 실비보험이 약해서 고민이 돼요 7 조언절실 2013/12/28 1,251
336892 이 남자 이상한거 맞죠? 7 .... 2013/12/28 1,837
336891 jtbc밤샘토론 보는데 6 희야 2013/12/28 1,828
336890 닥터 지바고가 왜 유명한 건가요? 12 문외한 2013/12/28 3,703
336889 술마시고 두드러기가.. 1 highki.. 2013/12/28 2,216
336888 칠봉이를 떠나보내네요. 5 2013/12/28 2,923
336887 100일 아기 하루 분유량이 600이 안돼요.. 7 초보엄마 2013/12/28 13,960
336886 시부모님이 엉엉 우셨다네요 39 ㅇㅇ 2013/12/28 20,052
336885 불법선거개입, 불법민주침탈 규탄 시드니 촛불집회 2 light7.. 2013/12/28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