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325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501 고추장 100g 은 몇 스푼? 3 에고에고 2013/09/18 11,054
299500 도박에 빠진 동생 !! 아는척을 해야 할까요? 1 휴~~ 2013/09/18 1,635
299499 곰팡이땜에 베란다에 페인트 작업 견적 받았는데 합당한 가격인지... 7 곰팡이고민 2013/09/18 5,869
299498 무남독녀 외동딸인 분들 7 쩌비 2013/09/18 4,053
299497 크레용팝 발르는 빠빠빠 우꼬살자 2013/09/18 1,606
299496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보험 뭐 들고 계세요? 7 ㄸㅡ 2013/09/18 2,365
299495 40대가 입기에 어떤가요? 1 캐나다구스 2013/09/18 1,423
299494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기 싫은 이유. 3 싱글처자 2013/09/18 2,003
299493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수산물 편 보신분 계세요? 6 혹시 2013/09/18 2,850
299492 한국이 일본수산물 수입금지한 이유 6 .. 2013/09/18 3,004
299491 코스트코 사진 인화 시 사진의 질이 어떤가요? 1 ^^ 2013/09/18 2,570
299490 코스트코 양평점 지금 사람 넘넘 많습니다 4 ... 2013/09/18 3,582
299489 오늘 10시에 방영되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 오지팜 2013/09/18 2,091
299488 도대체 한국영화는 말을 알아들을수가 없어요. 내 아내의 모든것 33 아... 2013/09/18 7,572
299487 급해요~~꼬막 삶았는데 비린내가 나요ㅠ 5 꼬막 2013/09/18 5,524
299486 이제부터 전 친어머니 없는 셈 치고 살렵니다 7 녹차 2013/09/18 4,437
299485 어제 jtbc뉴스를 보고 모처럼 희열을 느꼈습니다. 22 손석희짱 2013/09/18 5,147
299484 오늘놀이공원 사람많을까요? 5 오늘 2013/09/18 1,735
299483 며느리대접을 하녀대접으로 하는 시어머니들은 대개 본인 자신도 20 ..... 2013/09/18 7,031
299482 오늘 제부도 식당들 문열까요 1 ㅇㅇ 2013/09/18 1,889
299481 남편의 주장 13 ..... 2013/09/18 3,467
299480 양재코스트코에서타이어갈았어요 10 2013/09/18 4,389
299479 대한민국 수호자3 우꼬살자 2013/09/18 1,408
299478 어쩌지요? 3 LA갈비 2013/09/18 882
299477 이 쇼핑몰 모델 정말 예쁜거같아요. 42 llo 2013/09/18 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