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