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280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250 [원전]'폭발 뇌관' 후쿠시마 4호기..대재앙 오나 5 참맛 2013/08/29 2,541
291249 옵티머스 lte3 와 갤럭시 3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가격차이가.. 6 첫스마트폰 2013/08/29 1,274
291248 꽃할배 대신 꽃할매 캐스팅 10 ... 2013/08/29 4,692
291247 이석기 자택서 김일성 좌우명 ‘이민위천’ 발견 16 호박덩쿨 2013/08/29 4,223
291246 강아지 키우면 많이 힘들까요? 16 ㅠㅠ 2013/08/29 1,441
291245 부산, 뇌혈관 질환(후뇌혈관흡착-뇌경색) 잘 보는 병원이나 의사.. 2 팜므파탈 2013/08/29 10,901
291244 다이소 후라이팬 너무 얇네요 4 .... 2013/08/29 3,113
291243 이박 삼일 중딩 수련회 용돈 얼마나 줘야 할까요?^^ 2 중딩 2013/08/29 1,471
291242 아이폰4->아이폰5로 바꿨는데요 개비 2013/08/29 2,053
291241 요즘 뮤지컬이요 2 중학생맘 2013/08/29 1,379
291240 자스민님 양파닭 레서피 안나오는데요 7 4343해 2013/08/29 3,118
291239 혹시 가야금 대여? 3 궁금 2013/08/29 2,044
291238 귀에 딱지가 생겨 2 귀에 2013/08/29 3,287
291237 공부할 맘 없는 애들은 과외 그만두는게 나은거죠? 3 과외 2013/08/29 2,316
291236 헛소문에..집단폭행 당한 중학생 숨져 5 이럴 수가 2013/08/29 3,068
291235 안철수, 추석 기점 ‘무소속 연대 조직’ 띄운다 6 탱자 2013/08/29 1,381
291234 워킹맘 육아 고민 8 ㅈㅈ 2013/08/29 2,471
291233 다른 경비실 아저씨도 이런가요? 8 :) 2013/08/29 2,526
291232 두 여학생이 유학을 간다네요 16 청정 2013/08/29 5,183
291231 [원전]후쿠시마 한국구조대원 108명, 방사능 정기검진 촉구 .. 참맛 2013/08/29 1,881
291230 할머니 팔순에 손자가 얼마드리면 좋을까요 4 쭈니 2013/08/29 2,044
291229 해독쥬스 마시려고 하는데 냉동해도 되나요? 1 ;;;;;;.. 2013/08/29 2,239
291228 고백했다가 뻥 거절당했습니다... 11 35노처녀 2013/08/29 7,145
291227 물고기 구피가 식구가 되었는데요. 5 물고기친구 2013/08/29 2,213
291226 열도예능 싸다구 배틀 우꼬살자 2013/08/2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