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199 내란음모’ 아스트랄한 국정원 ‘촛불 습격 사건’ 3 국민을 개호.. 2013/08/29 1,601
291198 mbc 기분 좋은 날 '남편, 또는 고부갈등' 등으로 화병이 난.. 2 이작 2013/08/29 2,303
291197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에 박지만 증인 채택 5 朴5촌살인사.. 2013/08/29 2,524
291196 MB 저격수’ 이석현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1 신빙성 없어.. 2013/08/29 1,095
291195 영양제 임팩타민,대체할 영양제 있나요? 12 비싸요. 2013/08/29 6,958
291194 삭제합니다.. 8 에휴. 2013/08/29 1,383
291193 무서운 할배들’ 총기위협 이어 女당직자 폭행까지 4 응급실 실려.. 2013/08/29 1,392
291192 무서운 할배들’ 총기위협 朴지지자라 불구속 3 백색테러 2013/08/29 1,175
291191 1년여간의 백수생활을 청산하며.. 15 서른,그리고.. 2013/08/29 4,515
291190 여대생 청부살해 남편 영남제분회장 + 세브란스병원의사 구속 6 정의 2013/08/29 3,660
291189 생중계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 3 lowsim.. 2013/08/29 1,457
291188 임신 34주 4일... 몸과 머리가 다 불편해요 ㅠ 6 ㅎㅎ 2013/08/29 3,949
291187 암웨이에서 파는 프로테인 먹어보신 분 1 암웨이 2013/08/29 3,603
291186 오이소박이가 너무 싱거워요 1 미소 2013/08/29 1,432
291185 감기에 순대국밥 좋은가요? 6 ㄱㄴㄷ 2013/08/29 8,595
291184 너무자주 다래끼가나요T.T 10 자주 2013/08/29 5,728
291183 저는 김정은하고 중,고 동창이에요. 24 z 2013/08/29 21,575
291182 친구면 시시콜콜한 카톡 다 받아줘야하나요 6 골치야 2013/08/29 2,972
291181 신발끈 안풀어지게 하는 보조도구 없을까요? 6 질문녀 2013/08/29 1,633
291180 전에 예약한 호텔비보다 지금이 더 싸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는게.. 2 blueey.. 2013/08/29 1,613
291179 요번 추석에 시댁에 뭐 사가실거에요?? 4 ***** 2013/08/29 1,648
291178 미술학원 글루건 사용 4 ㅠㅠ 2013/08/29 1,764
291177 국정원과 후쿠시마의 인연 4 정원이 2013/08/29 1,369
291176 사회생활하시는 분들 조언구합니다 9 ..... 2013/08/29 2,773
291175 어떤 선물을...? 3 익명 2013/08/29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