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통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13-08-28 14:55:29

회사에  그만두기 며칠전에 말해야 하나요?

법적으로요.

2주인가요??

 

IP : 118.131.xxx.2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8 3:03 PM (61.72.xxx.105)

    그런 법은 없어요. 인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 2. ...
    '13.8.28 3:04 PM (118.131.xxx.27)

    아네요. 고용법상 있는걸로 압니다만.

  • 3. ...
    '13.8.28 3:23 PM (61.72.xxx.105)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는 예고, 제한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기준법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
    '13.8.28 3:38 PM (218.234.xxx.37)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규 등에 한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곳이 많아요.

    한달 전에 사직 의사 밝혔으면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계하든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달이라는 거잖아요.. 한달 전에만 밝히면 사람 구해졌든 안구해졌든 나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사표를 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사표 냅니다.

  • 5. 자몽
    '13.8.28 3:49 PM (203.247.xxx.126)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내규에는 1달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건지 잘 모르겠으니, 회사에 한번 알아보세요.

    보통 한달전에 사직 의사 밝혀요.

  • 6. ..
    '13.8.28 4:22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예의상 한달이죠. 근데 보통 제대로 된 회사면 이주 정도면 처리 다 끝나던데. 굳이 나가겠다는 사람 한달씩 붙들고 있는 회사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엄청 안뽑히거나 정말 바쁘지 않은 이상.

  • 7. 。。
    '13.8.28 11:35 PM (182.250.xxx.88)

    한달이요. 법적으론...
    회사와 합의된사안이면 더 빨리 퇴직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용주도 해직통보를 한달전에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273 '믿으면 낫는다' 미국 목사, 홍역창궐로 궁지 2 참맛 2013/09/02 1,280
292272 저층에 사시는 분들 방범 어떻게 하시나요? 9 방범 2013/09/02 2,563
292271 이 남자 성향 어떤가요?? 17 terr 2013/09/02 2,702
292270 수시 원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없이 넣어도 되는건가요? 1 수시 2013/09/02 2,348
292269 중학아이가 학원이 많아도 다 소화해낸다면 2 궁금해요 2013/09/02 1,201
292268 주말에 시댁 집들이했어요 2 2013/09/02 1,713
292267 아빠어디가 지아요. (악플유도글 아님) 3 ㅎㅎ 2013/09/02 4,571
292266 김재연 국회의원자리 어지간히 계속하고 싶은가 보던데... 28 끝났네요.... 2013/09/02 3,350
292265 9월 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9/02 932
292264 시어머니가 전화로 ㅠㅠ 23 00 2013/09/02 10,476
292263 저희 강아지 수술하려고 병원 왔어요. 떨리네요. 11 ... 2013/09/02 2,138
292262 요즘 고추가루 한근에 얼마정도하나요? 14 ㅇㅇ 2013/09/02 9,839
292261 댓글 논객 '좌익효수'도 국정원 직원 4 .. 2013/09/02 1,302
292260 쌍둥이 7살 아이 언제 싱가폴로 나가는게 적당할까요? 11 2013/09/02 2,459
292259 구스다운 한스쿠르건 아시나요? 숙면,,, 2013/09/02 2,371
292258 9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9/02 1,010
292257 월세 보름정도 밀릴 것 같은데 주인이 양해해줄까요? 22 seduce.. 2013/09/02 4,032
292256 인간이란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답을 구하는 분에게 도서 2013/09/02 1,453
292255 가지구이 + 니나님의 오리엔탈 풍의 스테이크소스 6 Eggpla.. 2013/09/02 3,439
292254 화가 아이들에게로 향하는 아빠 6 부성 2013/09/02 2,243
292253 생리양이 줄고 생리통도 없어요. 1 구구 2013/09/02 3,126
292252 아빠 어디가에서... 19 잔디구장 2013/09/02 11,300
292251 해외거주 6세아이 국제학교 보내줘야 할까요 9 호균 2013/09/02 2,496
292250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지 못한다면? 1 궁그미 2013/09/02 1,525
292249 가난한 티 70 ........ 2013/09/02 2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