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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신고에대해 잘아시는분 날짜에 대해 ^^ 아기엄마들봐주세여 ~

사랑 조회수 : 1,765
작성일 : 2013-08-28 09:46:11

요즘 출생후 한달지나면 과태료 몇만원나오더라구여

근데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그날짜루 주민번호나 등본상에 올라갈까여

아님 병원에서 준 출생증명서를 보구 늦게하더라구

원래 날짜대로 올리는걸까여

일이 좀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IP : 112.154.xxx.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사무소 직원
    '13.8.28 9:47 AM (211.114.xxx.89)

    출생일자는 출생증명서 그대로 올라가고요, 등본상에 변동일자는 실제 신고일로 기록되요.

  • 2. 원글
    '13.8.28 9:51 AM (112.154.xxx.7)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해서 그럼 등본띠어보면 실제신고일로 올라와있나여? ^^

  • 3. 당연히
    '13.8.28 9:56 AM (119.64.xxx.121)

    병원에서 준 실제출생일로 올라가죵^^

  • 4. 출생증명서 대로
    '13.8.28 10:04 AM (220.86.xxx.111)

    신고 날짜는 상관없고 출생일은 출생증명서 대로 올라가요.

  • 5. 12345
    '13.8.28 10:07 AM (58.226.xxx.146)

    등본에는 병원에서 태어난 그 날짜가 주민번호가 되고
    옆칸에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출생신고 됐다고
    출생 신고해서 주민번호 부여된 날짜가 기록돼요.

    기본 증명서에는 출생 신고일, 신고인이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언제 기록했는지 직권기록일이라고도
    따로 기재란이 있어요.
    아이꺼 보고 왔어요.

  • 6. 12345
    '13.8.28 10:09 AM (58.226.xxx.146)

    맨윗님이 쓰신 ㅡ변동일자ㅡ라는게
    제가 댓글 두번째 줄에 쓴 내용이에요.
    태어난 날짜와는 상관없이 이 아이가 이 등본에 오른 이유를 알려주는 것같아요.
    무슨 서류든 태어난 날은 병원에서 준 출생 증명서 그대로고요.

  • 7. 여름
    '13.8.29 12:31 AM (182.172.xxx.111)

    태어난 날짜를 임의로 바꿔 신고하면 범법행위일걸요. 그건 그냥 태어난 순간 정해진 거고 병원에서도 출생증명서에 그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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