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남편이 아내의 신분증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으면 아내 모르게 이혼을 할 수도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당사자 모르게 이혼이 가능한가요?
1. ........
'13.8.28 12:05 AM (203.226.xxx.123)불가능합니다
2. 원글
'13.8.28 12:07 AM (139.228.xxx.30)감사합니다.
3. ..
'13.8.28 12:08 AM (180.71.xxx.53)가능할것 같아요
아내역할 대리인만 있으면요
신분증에 인감 다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사람사서 데리고 법원가서 할 수 있을거에요
예전에 이런 문제 생긴 여자분 고민상담하는거 어디선가 본거 같아요
물론 불법인데 그거 입증하는걸 여자가해야 해서 힘든상황이었던거 같아요4. 절대
'13.8.28 12:10 AM (184.148.xxx.145)불가능
저 아는 부부, 둘이서 판사 앞에서 이혼을 했는데
뒤에 남편이 주위사람들에게 부인이 본인도 몰래 이혼했다고 하고 돌아다니더라구요5. 원글
'13.8.28 12:11 AM (139.228.xxx.30)아 그렇군요. 저도 티비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6. 절대
'13.8.28 12:13 AM (184.148.xxx.145)아~ 방법이 있긴있네요
부부 중 한명이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었을때
남은 한쪽에서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하는 이혼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모르는데 있다는 것 만 알고있습니다7. 절대
'13.8.28 12:17 AM (184.148.xxx.145)잘 알지 못하다니요?
방법은 모르나 그렇게 한 직장동료가 있었서 있다는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요8. 더블박스
'13.8.28 12:28 AM (14.39.xxx.105)법적으로 양 당사자 및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증인으로 연서한 서면 제출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런 공시송달 절차에서 보통 본인에게 통지가 가니까 작정하고 주소옮기고 사기치려면 모를까 달랑 한쪽이 대충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설령 그랬다 해도 허위신고인 사실을 타방이 입증하면 절로 무효가 되니 눈뜨고 당할 제도는 아닙니다.
9. ...
'13.8.28 12:28 AM (182.250.xxx.142)행방불명 후 7년인가 정해진 기간 후에 이혼돼요.
중고등 교과과정에 나와요10. 절대
'13.8.28 12:35 AM (184.148.xxx.145)공시송달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직장동료는 전남편이 직장도 없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쓰고 하더니
바람이 난건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질 않았어요
동료는 오랜세월(5-6년)을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살다가 아이가 초등 들어갈 때 쯤
이혼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 방법을 찾았다면서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몇달인가 지난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얼마후 이혼을했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82에서도 가끔 이런방법이 있다고 올라오는거 같던데...
제 일이 아니였기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해라는 말못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거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11. 더블박스
'13.8.28 12:36 AM (14.39.xxx.105)윗님 행불경우는 신고하고 5년후 실종선고까지 받아야하구요 이런경우에도 실종기간의 결혼은 무효가 되지만 살아있는거 입증만 되면 후혼이 중혼으로 무효가 됩니다.
12. 절대
'13.8.28 12:38 AM (184.148.xxx.145)아~! 그러면 그 직장동료 전남편이 나타나면 없을때한 이혼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13. 더블박스
'13.8.28 12:42 AM (14.39.xxx.105)만약 실종선고까지 받은 후에 한 이혼이라면 다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두 남자분이 적극적으로 어디 찾아가서 선고 취소받고 그래야하는거라서 그냥 살던대로 살수도있겠구요
14. 절대
'13.8.28 12:46 AM (184.148.xxx.145)그러면 그냥 살던대로 산다고봐야겠네요
제가 마지막 소식을 들은게 그 이혼후로 7-8년 흐른 시점이었으니까요15. 이혼
'13.8.28 12:48 AM (110.70.xxx.142)협의이혼에서는 행방불명이나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요 서류 접수할때,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확인할때 부부 모두 직접 가야해요 이혼의사 확인후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건 한쪽만 접수해도 됩니다
소송상 이혼은 가출 등으로 상대방이 행방불명이면 가능하나 상대방 친족이 있으면 이혼소송 제기된사실을 알리고 행방을 알면 연락하라는 통지를 보내는게 실무례입니다16. 절대
'13.8.28 12:51 AM (184.148.xxx.145)이혼님 댓글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17. 더블박스
'13.8.28 12:55 AM (14.39.xxx.105)저도 가능할까싶어 예전에 보던책 보고 답한건데 이혼님 댓글보니 정확히 알겠어요. 감사해요~
18. 은총이엄마
'13.8.28 5:09 AM (223.33.xxx.13)공시송달로이혼되구요,공시송달이란게상대방이법원에서보낸출석통보를보냇는데도재판에나오지않고아무런연락이없으면판사임의로공시송달하고재판이진행됩니다,이혼가능하구요.
19. 저번에
'13.8.28 6:23 PM (221.139.xxx.8)부인몰래 부인이랍시고 어떤여자 델고가서 이혼하신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성형도 하고 나이도 먹고해서 주민등록증같은거 갱신 잘안하기때문에 신분증상만으로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않으면 대충 넘어갔었나봐요
그때 부인이 뒤늦게 알고 문제가 되었던가 그런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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