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저당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

프린스맘 조회수 : 2,276
작성일 : 2013-08-27 21:05:05

오늘 이래저래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참전에 돈을 빌려 줬는데,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순위가 늦어져서 한푼도 받아 내지 못해서 걱정하던차에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역시 그 부동산에도 이미 압류, 가압류자 잔득 잡려 있네요....

 

아파트인데 원래는 4억은 되는데 요즘은 3억정도에 거래되구요.

혹 경매가 되더라도 3억 5천은 될듯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 2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5000만원

가압류  3000만원

가압류  6000만원이 추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 지금 제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순위적으로 보면 이미 35000만원이 넘었기에

설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우 사실이 확실하다면 후순위라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앞의 가압류 3건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권도 순위 보전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앞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인정되어

균등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3억 5천에 되었을 경우

잔액은 1억 2천만원이고

가압류 3건과 제건 근저당을 합치면 2억 4천이 되며

 

각각은

가압류1 : 5000/24000 * 12000 = 2499만원

가압류1 : 3000/24000 * 12000 = 1500만원

가압류1 : 6000/24000 * 12000 = 3000만원

근저당  : 10000/24000 * 12000 = 4999만원

 

이렇게 되어 저는 못받은 돈 10000원 중 5000만원은 건질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저당이 사해성행위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니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런경우 있다면 잘 알아 보세요...

 

 

 

IP : 14.52.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8 12:15 AM (220.70.xxx.141)

    사해 행위는 추정되는 것이라 원글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995 남편이 좋았다 미웠다 다들 그런가요? 2 ekemf 2013/09/22 1,474
301994 내일부터 헬스 다니려고 합니다. 가서 뭐부터 해야할까요? 5 뱃살 2013/09/22 2,365
301993 재질문..이런경우 어찌 도와줄수 있을까요? 3 .. 2013/09/22 1,396
301992 컴퓨터 아시는 분 이것좀 알려주세요,. 안어려워요 4 어휴 2013/09/22 1,236
301991 비오는 날씨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11 2013/09/22 1,810
301990 부대찌개에 넣을 사리면 뭐가 좋을까요 12 보리 2013/09/22 2,140
301989 친부모님이 연봉을 자꾸 물어보는거 어떤가요? 27 연봉 2013/09/22 7,301
301988 관상에서 이정재가 멋있다는 여자들이 많네요. 27 ㅇㅇ 2013/09/22 7,145
301987 보니엠의 써니...전주가 나오면 5 song 2013/09/22 1,436
301986 원래 항생제 --> 변비 인가요? 15 == 2013/09/22 11,007
301985 강남에 호남원적자출신이 영남원적자 출신보다 많은거 믿어 지세요?.. 14 ... 2013/09/22 4,659
301984 페북 재밌나요? 싸이가 재밌었던 거 같아요^^ 2 추억 2013/09/22 1,697
301983 토지 증여세 문의드려요 4 내일은 출근.. 2013/09/22 4,257
301982 손에서 담배냄새 겪어보신분들계신가요.. 3 boo 2013/09/22 1,942
301981 임파선염인것같아요 내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3 ㅠㅠ 2013/09/22 2,561
301980 서울에서 바디펌 이나 커트 잘하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 2013/09/22 1,510
301979 딸애랑 똑같은 수준인 남편.넘 싫어요 1 2013/09/22 1,617
301978 질문이요! 평소에 쓰는 앞치마 어디에 걸어두세요? 3 궁금 2013/09/22 1,946
301977 백화점에서 본 아이 책상이 139 의자 59만원... 32 2013/09/22 5,904
301976 사람은 변한다..아니다.. 20 strain.. 2013/09/22 3,235
301975 박형식 팝핀 하는거 보세요.swf 6 ㅇㅇ 2013/09/22 3,269
301974 아이폰 미국계정 만드는 방법 2 자꾸 몰라요.. 2013/09/22 2,010
301973 이혼 재산분할 3 답답 2013/09/22 2,426
301972 눈주위와 입가가 벌겋게 된거 - 농가진? 1 ㅇㅇㅇㅇ 2013/09/22 3,152
301971 담양 죽*원에서 죽제품을 샀는대 국산일까요? 1 어뭉어뭉 2013/09/22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