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남편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 주인한테 부분전세로 하자고 했어요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치면 이미 집값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를 더 올리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사정으로 전세금의 반 정도를 월세로 돌리자고 해서 주인과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장인어른이 대신 돈을 마련하고 사위대신 재계약을 할거라네요
이런 경우 위임장등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재계약 서류를 작성해 줄 부동산도 집주인이 원래 거래하던 곳으로 하자고 하는데 서류작성비는 제가 내야 하나요?
부동산도 재계약이고 제가 돈 일부를 받는 입장이라서 장인이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새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 받고 원래 계약서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요?
이런 경우에 대해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