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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좀 주세요.... 복비 관련이요~~~

주민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3-08-26 14:18:22

집 팔고 나가는 입장인데요

아직 가계약서만 쓴 상태예요.

계약금도 일부만 받았고요.

오늘 집 사겠다는 사람이 도장 가져와서 쿵 찍고 나머지 계약금 잔금 치르겠다고 하는데

복비는 이사 나가는 날 주는거죠?

부동산 업자가 복비를 오늘 달라고 얼핏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정신 없어서 대충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집 완전히 팔고 이사 나가는 날 정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들어오는 입장이 아니라 팔고 나가는 입장이라서 미리 줘야 하는건가? 순간 헷갈려서요.

답변 좀 주세요~~~~

IP : 116.37.xxx.1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6 2:20 PM (39.116.xxx.140)

    계약서 읽어보세요. 계약체결시 중개수수료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 있을꺼구요.
    법조항에도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주는 걸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아직까지 잔금지급시 주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 2. 주민
    '13.8.26 2:26 PM (116.37.xxx.142)

    원래 관례는 이사를 나가는 날 주는 건데
    요즘은 계약서 쓸 때 관례적으로 준다는 말인가요?

    잔금 치른다는 말은, 계약금을 천 만원 정했는데 사실 분이 3백만원만 주고 갔어요.
    오늘 와서 나머지 7백을 준다고 한거구요.
    아파트 잔금이 아니라 계약금 잔금을 오늘 받을거예요.

    오늘은 계약서 쓰는 날이고, 이사는 2달 후에 나갈 건데
    오늘 복비를 완납하는게 맞는거예요?
    윗님, 제가 이해가 짧아서.... ㅠ.ㅠ
    다시 한 번 답해주세요.

  • 3. 주민
    '13.8.26 2:31 PM (116.37.xxx.142)

    아, 그리고 혹시 산다는 사람이 계약을 틀어서 거래가 취소돼도 복비는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지붏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취소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써있네요.

    뭐여....

  • 4. 정확히 알려드릴꼐요
    '13.8.26 2:38 PM (222.108.xxx.153)

    법은 중개계약 체결시 복비를 주는게 법이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편의를 봐주고자 잔금정산일에 한꺼번에 받는데
    법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긴한거죠.
    그 동네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잔금일에 보통 받아요.어차피 어디로 튀는것도 아닌데.
    중개업법에는 체결시 받으라고 명시되어있긴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찌라시??일면 테이블에 붙여놓는 스티커를 매년 보내줘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합니다' 라는 법조항을 적은 스티커를 보내준답니다.

  • 5. 정확히 알려드릴꼐요
    '13.8.26 2:39 PM (222.108.xxx.153)

    그리고 거래 취소되어도 복비는 나갑니다.
    거래 취소를 요구한쪽에서 양쪽 복비를 무는거에요.
    하자를 일으킨 쪽에서 복비 무는거죠.그것도 법이구요.
    만일 안주면 부동산에서는 소액지급재판??이란걸 해서 바로 복비 받을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답니다.^^

  • 6. ...
    '13.8.26 2:41 PM (39.116.xxx.140)

    네...오늘 계약금 나머지 부분 받으시고 계약서를 쓰신다는거죠?
    님께서 적으신대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지불해야한다고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구요.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해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합니다.
    이게 중개업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겁니다.

    관례라는 건 이런 법조항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잔금지불시에 수수료 주는 경우가 많구요
    계약해지시 복비도 서로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 7. 정확히 알려드릴께요
    '13.8.26 2:42 PM (222.108.xxx.153)

    그래서 지방에서는 복비가 아까워서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곳에 광고해서 쌍방개인거래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집 보러올때 누가 올지 모르기에 무섭자나요.
    그리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 온다는 말이 맞을거에요.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찔러보자는 심리로 막 깍아달라고 우겨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하는게 첫째 이유같고요.
    둘째는 요즘 신분증 도용 사기도 의외로 많아서 부동산 이용하는거 같아요.

  • 8. 주민
    '13.8.26 2:46 PM (116.37.xxx.142)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복비를 2배 넘게 불렀어요.
    하지만 워낙 집이 안 나가는 시점이고, 저희가 저층이어서 그 동안 맘고생을 했고요,
    부동산 3집이 물렸다고 사정하길래, 걍 군말없이 주기로 한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3집이 나눠야지 제가 그걸 다 챙겨줄 순 없는거지만, 그게 또 그런게 아니니까요 ㅠ.ㅠ
    그러다 보니 왠지 억울해서 혹시 내가 업자한테 너무 휘둘리나 의구심이 들었네요.
    오늘 완전히 확정되면 복비 지불해야겠어요.


    질문이 또 생기네요. -.-;;
    1. 만약 복비 완납 후에 저쪽에서 계약 틀면 부동산에 복비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계약 튼 쪽에서 다시 받으라고 하면 되나요?

    2. 계약 틀면 계약금은 정말 안 돌려주는 건가요?
    돈이 급해서 일단 계약금을 써야 하는데 저쪽에서 취소하면 이거 돌려줘야 하나 고민하느라 전전긍긍 중이에요.
    아휴... 써놓고 보니 정말 바보 같네요. 이 나이 되도록 뭘 한겨...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9. 통상적으로
    '13.8.26 7:41 PM (59.187.xxx.13)

    중개료는 잔금시에 지불하죠.
    중개업법에는 물론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중개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잔금시에 지불하면 안 된다는 얘긴 아닙니다.

    1.부동산에서 알아서 돌려주실거에요.
    (부동산에 요구하심 되죠)
    2.계약금은 안 돌려줘도 되는것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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