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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도(25일) 명분없는 준법근무 외치나요”라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누군간 이렇게 만든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가 있는거 아닌가요. 매우 실망이고 주변에 대해 재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일하라고 센터 사장님께서 조합원에게 협박문자.
권 변호사는 관행을 근거로 휴일 연장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관행이 법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이 그러면 왜 필요하겠냐. 우리나라는 실정법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