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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전배우자가 동의안하면 새 남편 호적에 아이를 못 올리나요?

jane 조회수 : 3,110
작성일 : 2013-08-26 10:57:03
재혼할 때 제 아이를 새남편 호적에 올리려면 전남편 동의 안하면 못 올리나요?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갖고 있어도요?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61.73.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디
    '13.8.26 10:59 AM (119.71.xxx.74)

    친권이 있으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친권있으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 2. ....
    '13.8.26 11:21 AM (218.234.xxx.37)

    호적이 없어졌는데요... 호적에 올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 3. ㅇㄹ
    '13.8.26 11:25 AM (203.152.xxx.47)

    이제 호적은 없어져서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엔
    미혼일경우는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형제만 오르고
    기혼일 경우는 친아버지 친어머니 배우자 친자녀만 오릅니다.
    입양했을경우는 양부모가 오릅니다.
    님이 아무리 재혼을 했어도 재혼후에 생긴 새아버지랑 님의 친자녀는
    서류상 남남입니다.

  • 4.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13.8.26 11:39 AM (175.182.xxx.45) - 삭제된댓글

    이론상으로 원글님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한지,
    자세한 건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5. 혹시
    '13.8.26 11:43 AM (125.133.xxx.209)

    성이 다른가요?
    그러면 성변경 제도라는 게 있다네요..
    성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뜬다네요..
    그걸 완전히 새아버지 밑으로 가져오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서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소시켜야한대요.

    http://skynex.tistory.com/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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