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차에게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결함'을 이유로 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차값을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조정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며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자,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강모(32·여)씨는 지난해 1월 현대차의 i30을 구매, 2월에 차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구입한 차는 지난해 4월부터 1월까지 8차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강씨는 현대차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환불 대신 무상 수리를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차례 수리에도 시동 꺼짐 현상이 지속되자 강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19일 “차량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중대한 결함이니 현대차는 강씨에게 찻값 2400만원을 환불하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법원의 조정결정 일주일 뒤 “차량에 문제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정식 민사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현대차는 확실한 고장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불해줄 수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모두다 들어줄 순 없지 않냐”며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연료에 이물질이 들어가 노즐이 막혀 시동이 꺼졌던 것”이라며 “연료 부분은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디로그라는 차량 문제 체크 장치를 달아 원인을 파악해봤지만 디로그를 단 뒤로는 시동이 꺼진 적이 없다”며 “한번 시동이 꺼졌다길래 확인해 봤지만 그 당시 디로그도 꺼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씨는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직접 설명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송전에 들어갈 경우 차량의 문제점을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만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시동 꺼지는 차를 계속 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맞소송? 현대차 이제는 소비자도 ‘일회용 상품’?”, “그러다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도 죽는다” 등의 댓글을 인터넷에 남겼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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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i30 9번 엔진고장
이기대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3-08-25 18:26:02
IP : 183.103.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휴
'13.8.25 6:48 PM (223.62.xxx.58)저두 올2월에 i30뽑았는데 아직은 괜찮은데 걱정 스럽네요
2. 문제점
'13.8.25 7:31 PM (114.199.xxx.24)주행중 시동 꺼짐이라는 문제로 환불이 가능하면 누구나 주장해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디로그라는 차량 문제 체크 장치를 달아 원인을 파악해봤지만 디로그를 단 뒤로는 시동이 꺼진 적이 없다"
이부분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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