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집에 현재 세입자는 이사나가고 없는 상태예요. 문이 잠겨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봤을때
비어있는데 안방에 메트리스하나랑 거실에 짐없는 장식장 (붙박이 장처럼 원래그집에 있는 물건인지 알수없음)이
세개있어요. 세입자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정도 까지 살다 나간거 같아요.(수도,전기내역서로 추정) 보증금은 없
고 년 300만원에 있었어요.수도 전기가 2013년 1월에 다 끊겼어요.
이사나간 세입자가 이사비용이랑 살다가 뭘 고쳤다고(영수내역이 있다고함) 그것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매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명도 절차에 대해 아시는 분들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