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한테 받은 각서는 일단 공증받았습니다.
각서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구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운운하니
아이들때문에 망설이는 제게 결정을 하게 만드네요.
그 각서 이혼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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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각서 조회수 : 2,604
작성일 : 2013-08-25 00:34:07
IP : 125.187.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겨울
'13.8.25 12:36 AM (112.185.xxx.109)효력없어요 저희도 각서 100장은 넘게 햇음
2. 에휴
'13.8.25 12:36 AM (112.155.xxx.71)아까운 공증비...
3. 에너지
'13.8.25 12:43 AM (118.139.xxx.55)이혼소송할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버리지마세요....판사가 님의 결정을 이해해줄 근거자료가 됩니다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남편 손 안닿는 곳에 숨겨두세요...친정집이나 지인집에 숨기는거 추천합니다.. 소송하면 남편이 각서를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4. ,...
'13.8.25 12:59 AM (125.187.xxx.82)안그래도 각서 다 필요없고 내놓라고 끝내자더라구요.
복사하고 숨겨두긴했는데..
일단 잘 챙겨놓긴 해야겠네요.
저도 필요없단 변호사말을들어서요 ..문의드렸어요5. 필요 없데요
'13.8.25 11:07 AM (180.65.xxx.29)각서라는게 상황을 피하고 싶을때 쓰는거라 공증 받아도 법원에 가면 인증안된데요.
제 친구도 바람 피면 빈손으로 나간다는 각서 공증 받았는데
결국 결혼생활중 불어난 재산의 1/3받았어요 전업주부 한달 130인가 150으로 계산해서 측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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