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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뽀로로32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13-08-24 17:30:33

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IP : 218.238.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5:33 PM (175.209.xxx.55)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이 대출 받을시 익일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명시하고요.
    확정일자는 하루전이나 몇일전에 받아요.

  • 2. 뽀로로32
    '13.8.24 5:35 PM (218.238.xxx.172)

    네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 만일 안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 3. ..
    '13.8.24 5:36 PM (175.209.xxx.55)

    저도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미리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

  • 4. 도도
    '13.8.24 5:39 PM (125.132.xxx.17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24092105822.daum

    참고하세요.

  • 5. 근데
    '13.8.24 5:43 PM (211.36.xxx.152)

    정말 저런 주인이 있다면 시기 아닌가요?
    대놓고 남의 전세금 떼 먹으려는거죠.

  • 6. ..
    '13.8.24 6:36 PM (175.197.xxx.121)

    특약으로 멸월 며칠 몇시까지 대출 불가하고 계약서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 7. kelley
    '13.8.24 6:56 PM (125.149.xxx.165)

    요즘은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면
    이사전에 확정일자는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주던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본인이 하고요

  • 8. ..........
    '13.8.24 7:59 PM (112.150.xxx.207)

    특약에 쓰는게 가장 맞겠네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세대원모두,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었을때 성립되는거거든요.
    윗님 말씀처럼 확정일자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나중에 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되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사이 나쁜 맘먹고 대출받는다면 아무리 확정일자 있어도 2순위로 밀리는겁니다.

  • 9. ...
    '13.8.24 9:37 PM (124.53.xxx.131)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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