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뽀로로32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13-08-24 17:30:33

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IP : 218.238.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5:33 PM (175.209.xxx.55)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이 대출 받을시 익일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명시하고요.
    확정일자는 하루전이나 몇일전에 받아요.

  • 2. 뽀로로32
    '13.8.24 5:35 PM (218.238.xxx.172)

    네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 만일 안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 3. ..
    '13.8.24 5:36 PM (175.209.xxx.55)

    저도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미리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

  • 4. 도도
    '13.8.24 5:39 PM (125.132.xxx.17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24092105822.daum

    참고하세요.

  • 5. 근데
    '13.8.24 5:43 PM (211.36.xxx.152)

    정말 저런 주인이 있다면 시기 아닌가요?
    대놓고 남의 전세금 떼 먹으려는거죠.

  • 6. ..
    '13.8.24 6:36 PM (175.197.xxx.121)

    특약으로 멸월 며칠 몇시까지 대출 불가하고 계약서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 7. kelley
    '13.8.24 6:56 PM (125.149.xxx.165)

    요즘은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면
    이사전에 확정일자는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주던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본인이 하고요

  • 8. ..........
    '13.8.24 7:59 PM (112.150.xxx.207)

    특약에 쓰는게 가장 맞겠네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세대원모두,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었을때 성립되는거거든요.
    윗님 말씀처럼 확정일자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나중에 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되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사이 나쁜 맘먹고 대출받는다면 아무리 확정일자 있어도 2순위로 밀리는겁니다.

  • 9. ...
    '13.8.24 9:37 PM (124.53.xxx.131)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5235 어제 밤에 올라왔던 글인데 끌어올립니다 6 끌어올립니다.. 2013/12/23 1,663
335234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오히려 정상임 -경제학개론 21 답답 2013/12/23 1,782
335233 북한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나요 2013/12/23 895
335232 전화해도 될까요? 8 고민 2013/12/23 1,436
335231 남편보다 월급 많은데 전업주부 하시는분 계신가요? 13 마르 2013/12/23 2,945
335230 저는 참 여자분들이 무섭네요 42 겸허 2013/12/23 13,010
335229 변호인 어디까지 사실일까요....펌 3 Drim 2013/12/23 1,968
335228 진부* 김치건이요. 지금 좀 여러가지로 당황스럽네요 62 모범시민 2013/12/23 12,030
335227 아이스박스로 길냥이집 만들어줬어요~ 4 길냥이집 2013/12/23 1,194
335226 회전근개파열 3 ㄴㄴ 2013/12/23 1,977
335225 정말 화가 나는데요 2 에혀 2013/12/23 739
335224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거 인생.. 6 .... 2013/12/23 3,709
335223 변호인을 보고 나니 먹먹합니다. 8 ... 2013/12/23 1,389
335222 지프로 핸펀 액정이 나갔는데 너무 비싸서 ,,, 2013/12/23 784
335221 애가 고등학교 가면 애 신경 더 쓰나요? 2 .... 2013/12/23 1,086
335220 변호인보고 펑펑 울었어요.. 5 변호인 2013/12/23 1,439
335219 온라인 서명)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9 뽁찌 2013/12/23 656
335218 강아지 데리고 병원가야되는데 차를 못써요. 14 hr 2013/12/23 1,340
335217 아이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어찌 치료하세요? 4 푸르른물결 2013/12/23 1,001
335216 쉐프윈 스텐레스 냄비 고민되네요. 2013/12/23 1,174
335215 목,어깨가 뭉쳐서 그러는데요. 마사지샵 추천 부탁드려요~ 1 마사지 2013/12/23 1,674
335214 펀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4 ... 2013/12/23 2,045
335213 아주 몸쓸습관과 고집을 가진 남편 우찌할까요? 4 고민이에요 2013/12/23 1,181
335212 부산에서 아이라인 시술해보신 분? 4 김여사 2013/12/23 1,914
335211 연봉궁금해서요 ... 2013/12/23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