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업용 전기 요금 올린다.-전체 전기량의 55퍼센트를 쓰는군요.

이기대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13-08-24 10:00:20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가져갈 방침이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 논란이 일면서 산업용 요금 개편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23일 "요금 인상율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분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당연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축소와 시행이 유보돼 있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에 정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내용은 빠져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만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수정된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며 '제2의 증세 파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전기 요금 개편안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전기요금까지 부자본색"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부문별로 들여 보다 보니 국민들에게 영향이 더 큰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방향에 대해 먼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체 전기요금의 조정률과 주택용, 일반용 등 각각의 용도별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피크 시간대별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5시사이의 요율을 강화하고, 반면에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대의 요율은 낮추는 형태다. 가격신호를 통해 산업체들의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판매량은 4665억9300만㎾h로 산업용 전기(2581억200만㎾h)가 전체의 55.3%를 차지한다. 주택용(831억400만㎾h)은 전체 판매량의 17.8%에 그쳤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마단가의 약 8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평균 판매단가 대비 용도별 판매단가의 상대비율을 계산하면 주택용 전기(124.8%)와 산업용 전기(93.7%)의 격차는 더 벌진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면서 원가보상률에서는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9.4%, 주택용은 85.4%다. 1000원을 들여 전기를 생산해 산업체에게는 894원에, 일반 가정에는 854원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이런 차이는 산업체에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고압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보다 생산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IP : 183.103.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4 10:12 AM (211.211.xxx.36)

    눈속임수 인상률 이라 여론놀이 또시작이네 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946 개 이야기가 나와서. 13 2013/08/25 2,183
289945 절전형 멀티탭 덕분에 1 와우 2013/08/25 2,837
289944 닥터브라운 젖병 뚜껑만 몇 개가 없어졌는데, 부품만 따로 파는 .. ..... 2013/08/25 1,078
289943 시스템복원을 해도 불완전하다고 다시하라는데 3 시스템복원 2013/08/25 1,486
289942 아이들 재활용품만들기할때 겉에 색지붙이나요 1 2013/08/25 1,691
289941 남자친구가 시누이 노릇좀 하래요 11 ... 2013/08/25 3,353
289940 여성청결제, 어린 아들 사용해도 되나요? 3 무식한 아내.. 2013/08/25 2,070
289939 캔디캔디 다시보니 28 늙은게야 2013/08/25 5,353
289938 시어머니 모략 중 제일 억울하고 기가 막혔던것 9 지금생각해도.. 2013/08/25 5,273
289937 하체비만이신 분들께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19 가을이 좋아.. 2013/08/25 7,838
289936 아오..이놈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6 ㅠㅠ 2013/08/25 2,905
289935 까르띠에 탱크시계 스몰 사이즈 77사이즈가 하기엔 너무 작을까요.. 1 77사이즈 2013/08/25 1,709
289934 웨딩드레스 입기 정말 싫어요 ㅜ 34 go 2013/08/25 10,473
289933 불후의 명곡에서 JK김동욱씨의 영웅본색 주제가 부르는 영상 보세.. 3 ㅇㅇ 2013/08/25 2,851
289932 데이터 접속료 48000원 4 우잉 2013/08/25 1,983
289931 진짜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ㅡ 화장실에서 몰래 웃는..... 3 ... 2013/08/25 2,635
289930 페이스 오일 추천해주세요ㅡ갈색병 빼고요.. 3 부자 2013/08/25 1,985
289929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5 각서 2013/08/25 2,604
289928 Length of years is no proper test o.. 6 으으 2013/08/25 844
289927 비키니 세차 우꼬살자 2013/08/25 1,203
289926 횡단보도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 치여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18 ... 2013/08/25 3,916
289925 제가 시댁에 이천만원을 드려야 마음이 편할거 같은데요 13 맘이복잡 2013/08/25 4,750
289924 그것이 알고싶다-위험한 가족 완전 악마들이네요;;; 16 말이안나와 2013/08/25 13,514
289923 손목쪽인대염증? 3 경험있으신분.. 2013/08/25 1,601
289922 아이허브는 매달 60불까지 무료배송하는건가요 7 ㅅㅈ 2013/08/2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