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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어쩌죠 ㅠㅠ

.. 조회수 : 5,420
작성일 : 2013-08-24 06:45:54
집을 내놨는데 집보러와서는 바로 계약하자해서 매매계약을 해버렸어요.전 매도인이고요.
얼떨결에 계약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그냥 이 집에서 살고싶어요
계약금은 10%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고 계약서상에도 제가 받은 금액 3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요.계약은 어제 밤에 했는데 좋은 분들이고 저랑 비슷한 젊은 부부인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계약금만 돌려드리고 없던 걸로 하자하면 안될까요?실례인 건 알지만 부동산 통하면 법대로 해야할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는 제가 받은 300을 포함해서 돌려드려야하는건가요?
복비도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혹시 동네 부동산인데 잘 말씀드려서 좀 깎아볼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실수로 몇백 까먹게 생겼어요.
저 어쩌죠..울고싶네요 ㅠㅠ
IP : 1.236.xxx.2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6:48 AM (1.236.xxx.220)

    에고..원글에 빠졌는데요 제가 받은 300포함해서 600만원 돌려드리는건가요?제돈 600에 받은 300포함 900은 아니죠?

  • 2. ...
    '13.8.24 7:00 AM (175.200.xxx.196)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시면 되요. 상대가 파기할 땐 계약금 포기이구요^^

  • 3. ...
    '13.8.24 7:03 AM (175.200.xxx.196)

    실례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불하는거니 맘쓰지 마시구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게 법대로 하시는거구 전화하셔선 돌려주실 금액을 좀 깎아보셔야할 것 같네요

  • 4. ,,
    '13.8.24 7:20 AM (218.154.xxx.79)

    됴즘 집 매매가 좀 되는것 같아요.
    저희도 집 내놨는데 봄에는 깍아달라고 하더니
    며칠전에 부르는 가격 다 준다고 팔라고 하더군요.
    전세값이 오르니 차라리 사려하는 사람도 있나봐요.
    그냥 600만원 돌려드리면 되고요. 운 좋으면 좀 깍아달라고 해 보셔요.

  • 5. ****
    '13.8.24 8:44 AM (175.196.xxx.69)

    그냥 파세요.
    집 안 팔려요.
    게다가 600 손해가지 보고...
    집 팔라고 전화 온다 매기가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 6. 원래 그래요
    '13.8.24 9:12 AM (118.91.xxx.35)

    저도 예전에 내놓은 집이 순식간에 계약으로 진행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는걸 경험했어요.
    못 판다고 할까?? 며칠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할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결과적으로, 그 때 과감히 그 집 매각한거 제 인생에서 가장 잘 한일중 하나였어요. 손익 계산 잘 따져보세요.

  • 7. .......
    '13.8.24 10:23 AM (124.58.xxx.33)

    파시고, 좋은집으로 다시 사시면 될거 같은데요.

  • 8. ..
    '13.8.24 11:08 AM (175.223.xxx.74)

    혹시 30평대인가요? 저희 34평 사는데, 요즘 이 평수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주인은 4월달에 재계약할 때 팔라 그러니까 안판다 그러더니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놨나봐요. 오늘 누가 집보러 온다네요.
    집 치우기도 귀찮아서 그냥 너저분하게 하고 있어요. 좀만 더 있다가 후다닥=33

    저희는 이 집 안판다 그래서 전세끼고 급급매로 좀 더 큰 거 샀는데 짜증나요.
    지금 사는 아파트 샀음 좋을 걸...이 아파트가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데...
    오늘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안샀으면 하는 마음이 ㅡㅡ;;;

  • 9. ..
    '13.8.24 12:13 PM (118.221.xxx.32)

    600 주고 복비도 주셔야 해요 복비는 잘 얘기해서 좀 깎아 보시고요

  • 10. .....
    '13.8.24 3:58 PM (1.233.xxx.45)

    계약금 2배 + 중개수수료 = 600만원 + 중개수수료
    약 천만원정도 나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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