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 앞으로 세금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와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고 사정상 이혼은 못 하고 있습니다.
딸랑 한 채 있는 집도 은행에 빚이 60% 정도이지만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혹 남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 명의로 된 집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 오는가요?
남편이 만약 세금을 안 내고 미루고 있으면 집이 경매될 수도 있는지요?
너무 속이 문드러지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 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