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 대신 부동산 대리 계약 해야하는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 조회수 : 960
작성일 : 2013-08-23 10:14:11
엄마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 놓으셨구요, 만기가 되어서 부동산에 내어놨는데
어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엄마께서 며칠전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어서
제가 오늘 대리계약하러 부동산에 갈꺼거든요.
부동산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은 제가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 알고 싶어서요.

2년전 전세 금액은 3억이고, 지금은 3억에 월 30으로 반전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 넘는 관계로 복비를 0.4로 한다는데요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 0.3으로 하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제 입장에선 빨리 계약하는게 엄마 스트레스도 안받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0.4로 하기로 했어요. 엄마께도 그렇게 말씀 드렸구요.
대신 장판이랑 도배는 2년전에 지금 세입자 분께서 하고 들어오셨고 전세임에도 저희가 2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판 도배 깨끗한가봐요. 새로 들어오실 분과는 안해주는 조건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런거 저런거 따지면 0.4나 0.3이나 그게 그건거 같아서요.

그러면 0.4 복비가 얼마에 0.4가 되는건가요? 월세와 전세가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월세로 0.4를 해야하는지, 전세로 반환해서 0.4로 계산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어떤게 주의할게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1. 인감증명 2. 어머니 인감 3. 제 신분증 4. 제 도장 5. 어머니 신분증 가져오라는데 구청에서 뗄수 있나요?
1과 2의 차이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인감증명과 인감이랑은 다른거죠? 1.집주인 (어머니) 인감증명과 2. 어머니 인감 이렇게 떼어가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IP : 182.218.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3.8.23 11:02 AM (110.11.xxx.140)

    동사무소에 갑니다.
    가실때 어머니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하세요.
    위임장이 필요하실 거예요. 본인 아닌 가족인감증명서 떼려면요
    어머니 인감증명서,혹시 모르니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떼어가세요.
    나머지는 부동산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 2. .....
    '13.8.23 11:29 AM (182.218.xxx.210)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볼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641 와..오늘 선거인데, 투표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4 ㅇㅇ 2013/10/30 595
313640 남편 예비군복 버려도 되나요 3 버려말어 2013/10/30 2,138
313639 깜놀한 고양이 1 우꼬살자 2013/10/30 497
313638 베란다확장이냐~~ 폴딩도어냐 갈등중인대요~~ 12 ~~ 2013/10/30 26,433
313637 너무 착한 동네엄마에게 어찌 보답을 할지요? 13 직장맘 2013/10/30 4,113
313636 윤석열을 찍어냈던 트위터글 오만오천글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 6 법원이 2013/10/30 909
313635 아이들이 뭘 넣었는지 막혀버렸어요...어떻해요....ㅠㅠ 7 변기가 막혔.. 2013/10/30 789
313634 다음 약 중 진통제가 뭔가요? 1 알려주세요 2013/10/30 704
313633 40대 영어 독학하셨다는 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궁금 2013/10/30 722
313632 제일 모직 " 에잇 세컨" 어때요? 11 뭐가 8초 2013/10/30 3,114
313631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관계자분 계신가요. 7 .. 2013/10/30 1,756
313630 새우젓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년정도 두고 먹을수있을까요?? 4 새우젓 2013/10/30 2,205
313629 왜이리 기운이 없을까요 4 저는 2013/10/30 937
313628 네 이웃의 아내 감정이입이 되서... 1 .. 2013/10/30 2,055
313627 계모한테 맞아 죽었다는 9살짜리 남아 뉴스 보고.. 32 계모 2013/10/30 7,119
313626 조리사 자격증으로 대학가기 힘들까요?? 2 조리사 2013/10/30 1,382
313625 요가배우시는 분들 도움좀 8 있잖아요 2013/10/30 1,364
313624 삼성 이건희와 조용필이 만나 깜짝 포옹까지? 5 호박덩쿨 2013/10/30 2,037
313623 처음 피아노 배우는 유치원생입니다. 5 레슨 2013/10/30 1,064
313622 (눈 주위)비립종or한관종 치료병원 추천 바랍니다 포항에 이사.. 2013/10/30 775
313621 쇼핑호스트란 말 넘 듣기 싫어요 2 무식한 홈쇼.. 2013/10/30 1,454
313620 1차 병원, 종합병원 등 진료소견서 문의 2 나무아가씨 2013/10/30 2,671
313619 응답하라 1994 몇년도 배경 한번 해줬으면 하세요? 12 ... 2013/10/30 1,945
313618 입주시 액운 없애는 방법.. 11 이사고민 2013/10/30 4,365
313617 초등학교에서 벼룩장터가 열린다는데 팔리나요? 7 초등 2013/10/30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