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2개월째 세비 외에 월 600만원이 넘는 돈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가 오늘자 신문 3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받아온 돈의 명목은 이렇습니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활동비라고 합니다.
여야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합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사실 여부를 묻자 “매월 15일 심재철 의원 세비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고 금액은 600여만원이 맞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특위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하거나 사회단체에라도 기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심재철 위원장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여야 간사나 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나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재철 의원의 ‘유령 특위’ 위원장 활동비 수령은 올 4월에도 한 차례 문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심재철 의원은 활동비를 계속 수령해온 것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특위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의원에게 지급된 위원장 활동비는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심재철 의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딱히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받아간 특위 위원장 활동비를 반납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불법 사찰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속히 협의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1년 넘도록 국정조사 특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