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312 초등 1학년 아이 연산 도무지 감이 안오네요.. 10 연산 2013/08/20 3,264
290311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외신보도 #NISgate 알지 2013/08/20 1,609
290310 급질) 오징어채볶음할때 꼭 마요네즈 있어야 하나요? 5 오징어채 2013/08/20 2,439
290309 고양이변 냄새 적은 사료와 청소 방법 좀 알려 주세요 4 고양이 집사.. 2013/08/20 4,878
290308 다촛점안경 4 디네마 2013/08/20 7,611
290307 1억에 이자로3백을 받고 있어요 원금이 위험해요 52 도와주세요 2013/08/20 26,823
290306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떡해야 하나요 17 중2맘 2013/08/20 4,918
290305 밤마다 조깅하는데 종아리에 근육이 생겨서 ㅜ ㅜ 5 다이어트 2013/08/20 4,085
290304 이마트몰은 알겠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몰은 뭔가요?? 4 온랑; 2013/08/20 5,161
290303 중2 영,수 과외에 대해 여쭤봅니다. 처음이라서요 2 중3 2013/08/20 1,306
290302 독일같은 나라도 의사 변호사 같은 직종이 인기가 많나요? 5 dma 2013/08/20 2,969
290301 강아지는 뭐 좋아하나요? 다이소의 캔사료나 개껌같은거 안전한가요.. 5 ... 2013/08/20 2,709
290300 이탈리아 여행가요 명품하나사고싶어요 4 새옹 2013/08/20 2,874
290299 '원·판·김·세' 수상한 5일, 대선을 주물렀다 5일간행적 2013/08/20 803
290298 외국에서도 곰팡이 락스로 제거하나요? 대체품 없을런지.. 2 ... 2013/08/20 3,120
290297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고인이 되셔도 참 피곤하시겠네요..갑자기 .. 4 고양이2 2013/08/20 1,677
290296 sbs 보도국 수준까지 후져 보이네요 3 ㄷㄷㄷ 2013/08/20 1,666
290295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백중의 불교적 의미는 뭔가요? 5 ㅠㅠ 2013/08/20 2,535
290294 누구를 진짜 사랑한걸까요 4 남자마음 2013/08/20 1,916
290293 고양이 한테 개 통조림 먹여도 되나요? 7 ... 2013/08/20 1,721
290292 인터넷 생수 주문 괜찮나요? 9 ㅇㅇ 2013/08/20 1,985
290291 국조때 광주 경찰이냐고 물은 조명철 의원 탈북자 출신이네요. 5 코미디 2013/08/20 1,213
290290 지멘스 전기렌지 사용하신분요 카시 2013/08/20 2,045
290289 SBS 보도국 김광현기자가 일베 35 시방새 2013/08/20 11,354
290288 옥션은 이래저래 동네북이네요... 6 옥션 2013/08/2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