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219 세곡2·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 22~23일 818가구 일반분양.. .. 2013/08/22 1,731
289218 싼타페 오너분들 진짜 차에 물 새나요? 26 ... 2013/08/22 3,365
289217 경찰청 게시판의 김수미 분석관 2 국민의 경찰.. 2013/08/22 3,560
289216 프리즌브레이크 석호필이 커밍아웃 했다네요 ;;;;;;;;;;;;.. 5 레젠 2013/08/22 3,048
289215 다이슨 청소기 절대 사지 마세요!!! 26 헐ㅜㅜ 2013/08/22 55,967
289214 다이어트 병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다이어트 2013/08/22 1,084
289213 펜션에 놀러왔는데 경찰 신고해도 될까요? 17 ㅇㅇ 2013/08/22 5,901
289212 중/고등학교 학생 영어공부 관련 질문 받습니다. 42 ^^ 2013/08/22 3,043
289211 에뛰드 세일이에요 페이스샵 .. 2013/08/22 972
289210 요즘 꽃게 암케가 맛있나요? 수케가 맛있나요? 7 꽃게탕 2013/08/22 2,922
289209 브릭스 가방 괜찮나요? 3 2013/08/22 3,150
289208 화물용캐리어 하드캐리어? 소프트캐리어? 4 캐리어 2013/08/22 1,057
289207 지금 더운거 맞나요? 3 서울 2013/08/22 986
289206 제글인 시판 된장찌개 글이 베스트에 올랐어요 신나라^^~ 14 헉 너무 놀.. 2013/08/22 3,139
289205 딸배 아들배 정말 맞는가요? 19 둘째 임산부.. 2013/08/22 10,035
289204 병원에서 배란일잡아 임신하면 아들확률높나요? 17 진짜? 2013/08/22 7,146
289203 8월 2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8/22 593
289202 2살, 5살 딸과 함께 가족여행 갈 리조트 추천해 주세요. 3 리조트 2013/08/22 897
289201 탈모의 위험 청소년탈모도 예외는 아니지요 크레센도3 2013/08/22 645
289200 휘슬러나 wmf 모델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1 ㅇㅇ 2013/08/22 943
289199 친정과 추석.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고민 2013/08/22 1,743
289198 40대 아줌마 갤3 기계값52만원, 옵티머스G 기기값무료 어떤게.. 15 자유 2013/08/22 2,586
289197 장시간 차로 이동할때 뭐하고노세요? 8 두근두근 2013/08/22 990
289196 해외결제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돈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궁금 2013/08/22 1,699
289195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남편 회장이 네티즌 100여명 고소 9 문 닫어 2013/08/2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