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0920 갑상선암 수술 후 관리 1 봄날 2013/09/26 3,063
300919 오늘같이 좋은 가을날에 왜 집에 계세요? 15 가을 2013/09/26 3,265
300918 아토피가 손가락에도 생기나요? 2 ㅜ.ㅜ 2013/09/26 1,148
300917 오로라에서 노다지가 왜 미혼모인가요 8 쭈니 2013/09/26 3,439
300916 양문형냉장고, 냉동실 소음이 너무 커서... 6 방법찾기 2013/09/26 2,512
300915 93.3에서 토토로 음악 나와요. 2 지금 2013/09/26 631
300914 엄마때문에 답답해 미칠거같아요..(부동산) 2 미쳐 2013/09/26 1,761
300913 비행기에서 만난 진상 6 123 2013/09/26 2,952
300912 日 방사능유출' 대형마트·SSM 수산물 매출 하락 1 불안감 2013/09/26 1,297
300911 얼굴이나 피부가 버석거리는 사람...물 많이 마시면 좀 나아질까.. 14 가을 2013/09/26 2,875
300910 4년된 양문형냉장고 고장났어요 3 냉장고 2013/09/26 910
300909 미국이민, 궁금한게 있는데요... 3 학력 2013/09/26 2,000
300908 아이폰 달력에 한국휴일 표시되게 하는 방법 아시는분? 2 .. 2013/09/26 1,450
300907 곽경택 감독은 왜 친구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8 친구2 2013/09/26 1,825
300906 돈크라이마미를 봤어요 영기분이 안좋아요 5 123 2013/09/26 1,185
300905 초등 아이랑 중국 패키지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비자 질문) 5 초딩맘 2013/09/26 1,219
300904 산수유드시고 부작용난분계신가요 부작용 2013/09/26 1,418
300903 시부모님께서 외국분들이세요.. 14 천고마비 2013/09/26 2,627
300902 10월19일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데.옷 두께질문드려요 1 홍홍홍 2013/09/26 877
300901 캡슐 vs 반자동,,,,,커피머신 결정 도와주세요~~ 13 고민고민 2013/09/26 3,188
300900 기분좋은날 보세요? 좌뇌 우뇌 자녀들의 교육법인데 1 혹시 2013/09/26 2,728
300899 임씨 고발하라는 <조선> 주장 어불성설 3 혼외자 사실.. 2013/09/26 816
300898 양장본은 왜 사는거지요? 9 님들~ 2013/09/26 4,264
300897 역사왜곡 종착점, 박정희 찬양 7 gf 2013/09/26 427
300896 '민주당의 충견' 변희재 방심위원 비난 발언 방송한 TV조선 중.. 7 세우실 2013/09/26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