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376 한정식집 들깨드레싱? 궁금 2013/09/17 1,497
298375 남자친구 생일선물로 순금 제품 어때요?? 9 생일선물 2013/09/17 3,077
298374 저 무죄한 어미와 아이의 고통은 어찌할 건가 7 생활은 2013/09/17 3,009
298373 아무래도 하늘이 제 다이어트를 돕는듯 하네요 3 다이어트 2013/09/17 2,287
298372 인천공항 통행료 ?? 4 비행기 2013/09/17 5,084
298371 친정에 전화했다가 기분만 상했네요 2 보름달 2013/09/17 2,956
298370 김용판 ‘재판 유리한 기밀문서 빼내’ 논란...“외압 있을지도 1 적절치 않아.. 2013/09/17 1,344
298369 제사 물려받으니 넘 좋네요! 20 히힛 2013/09/17 9,035
298368 [사주관련질문]5행중 한 요소가 많으면..직업선택은어떻게하는게 .. 6 dd 2013/09/17 3,417
298367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이 좋게 변해질 가능성...? 10 살다보면.... 2013/09/17 2,700
298366 광주님들~치과병원 전대랑조대중 어디가더잘하나요?? 4 .. 2013/09/17 3,772
298365 문득 2 ,,,,, 2013/09/17 886
298364 세상에서 없어져야할 네가지 4 공공네적 2013/09/17 1,883
298363 카뮈 작품에 나오는 실존주의 철학이 뭔가요? 9 ... 2013/09/17 3,553
298362 인터넷으로 코스트코 이용하시는 지방 사시는 분~~ 어느 싸이트.. 2013/09/17 1,240
298361 마카로니 샐러드 맛있게 하는 비법 아시는 분 계세요? 4 물 생겨요 2013/09/17 3,778
298360 청바지 어디가 젤 나은가요? 5 청바지아줌마.. 2013/09/17 2,684
298359 세상의 모든부엌 보셨나요? 5 어제 2013/09/17 3,504
298358 회사 윗상사분들이 진심으로 좋은데 아부로 보일까요? 2 sara 2013/09/17 1,401
298357 꼬지전하실때 밀가루 한쪽에만 묻히시나요? 10 꼬지전 2013/09/17 2,075
298356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택시이용질문드려요 10 런던이요.... 2013/09/17 3,084
298355 2007년 박근혜 후보 사생아 의혹 감찰한 적 있나?” 2 진실 규명해.. 2013/09/17 2,741
298354 동아> ‘채군의 아버지 전상서’ 칼럼에 분노의 패러디 쇄도.. 6 짖어보라, .. 2013/09/17 2,244
298353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면 설부터 해당되지 않나요? 1 이해안돼 2013/09/17 3,104
298352 수삼 선물 들어왔는데요. 보관법과 먹는 법이요~ 4 질문 2013/09/17 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