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구요
다른 게 아니라 가스경보기에 이상이 생겨서 a/s를 받아야하는데
가스 누출은 아니고 경보기가 고장난거래요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출장비에 부품비까지 최하 4만원이라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집주인 분이 해주시는건지..사는 세입자가 고쳐야하는건지..
4년 사는 동안 특별히 집에 돈 들어간 건 없었어요
제가 실수로 고장을 냈다거나 하면 당연히 제가 돈 들여서 고쳐야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경과해서 교체해야하는거라면..좀 다른가해서요..
1,2 만원이면 묻지도 않고 제가 내죠..최하가 4만원이라니..ㅠ
월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