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장내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

직장인 조회수 : 2,159
작성일 : 2013-08-19 10:53:02

저는 아이 없는 기혼 직장여성입니다.

직장 경력이 길어지다보니 수많은 후배들의 임신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가임기 여성이고, 2차례 유산을 하긴 했으나 임신경험이 없던 사람도 아니기에 힘듦의 정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방적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요구 받다보니 관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고정적인 야근이 많은 직종이고, 그에 따라 일정부분 야근수당이 연봉에 책정되어 선포함 됩니다.

굳이 비중을 나누자면, 업무시간에 하는일과 업무 시간 외 하는 일의 비중이 5:5 혹은 4:6 그 이상 정도입니다.

그러니 야근을 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직원도 되지 못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을 몇년 째 경험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노동법을 거론하며 임신을 안 즉시 야근 제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힘든 건 알지만 초기가 지나서 좀 안정된 몇 달 만이라도 업무시간을 조정해 오전 11시 혹은 오후 1시에 근무를 시작해

업무를 진행하면 안되겠냐고...

하지만 모두들 거절합니다. 회사 다니기 너무들 힘들답니다.

그렇다면 업무시간에 집중을 할까요?? 많은 시간을 여직원 휴게실에서 보내거나, 출산/육아사이트를 보며 보냅니다.

그동안 수많은 임신한 직원들을 보아왔지만, 최근 들어 업무자세가 흐트러진 직원들이 유난히 많이 보입니다.

직장 내 임신한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대직해야하는 직원들에겐 출산은 개인의 축복일 뿐 타인의 경사는 아닙니다.

대직자를 제대로 뽑아주지 않는 회사와 사회적 구조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네~맞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은행처럼 인원이 많은 구조가 아니고, 특히나 업무적인 특수성이 있는 회사에선 그 일을 대체할 만한

여유인력이 많지 않고 그게 쉽사리 바뀔 구조가 아니라는데서 사회적 구조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관리자가 되어 들어보면, 이래서 여직원들은 뽑기 어렵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되고

저도 여직원이기 때문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임신한 여직원의 권리와 배려 사이에서 오늘도 고민하다보니 주책맞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회사도 직원을 최대한 배려하고, 직원도 회사를 조금이나마 배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IP : 211.219.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그그
    '13.8.19 10:55 AM (183.98.xxx.177)

    육아싸이트 보면서 놀 때는 혼내시고
    입덧 심하거나 할 때는 잠깐 쉬게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면 휴가 쓰게 하세요.

  • 2. 저도 여자지만
    '13.8.19 11:04 AM (59.22.xxx.219)

    서로 맘속으론 응원하겠지만 직장에서는 일에 열의를 보여야죠

  • 3. 123
    '13.8.19 11:08 AM (203.226.xxx.121)

    저도 일 열심히 안하는 육아맘으로써 상당히 찔리내요 ㅠ
    근데 님네 회사 업무 구조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꼭 야근을 해야만 하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2교대근무를 해야죠;;

    그게 원글님 잘못도 아니니 뭐라할순없고...
    그 직원분들에게 직접적을 말할순없고
    상사에게라도 업무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줄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4. 11
    '13.8.19 11:20 AM (221.139.xxx.238)

    직원분들에게 상사 통해서라도 업무시간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임산부 힘들긴 하지만 업무시간에 집중 안하고 딴짓하면서 월급받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회사 구조나 업종을 제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거 알고있습니다만) 법상 임산부에게 야근시키는거 안되게 되어있어요. 법과 현실이 다르긴 하지만 법상 그렇다는 얘기고요.
    임산부에게 그동안 야근시키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오셨다는 얘긴데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저희회사는 그래서 문서상으로 걸리지 않기위해 임신사실을 알리면 그순간부터 야근 입력 자체가 안되게 시스템화되어있더라고요. 머 그렇다고 야근을 안하는건 아니고, 야근하고 서류상으로만 안하게 되게 되있습니다만..

  • 5. 원글
    '13.8.19 11:31 AM (211.219.xxx.62)

    제가 부서내 헤드 다음 자리입니다.
    헤드는 남자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제가 신경써야하는 담당입니다.
    업무시간에는 주의를 주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떠나서 예의를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야근수당은 별도 지급이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이미 연봉협상에 반영이 되어있기때문에
    연봉 협상 마치고 임신한 직원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연봉에 영향은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한 직원한테는 이익입니다.

    보통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8~9시 사이에는 업무가 마무리 되므로 2교대를 해야될 구조는 아닙니다.

  • 6. 배려
    '13.8.19 1:01 PM (114.200.xxx.104)

    임신 출산 육아
    이런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님 글을 읽다보니
    임신한 직원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한번쯤은 말씀하시는게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697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해 돈 뜯은 전 간호조무사 구속기소 1 ㅇㅇㅇ 2013/08/26 1,383
289696 인테리어한 20년된 아파트 vs 신축 아파트 14 ^**^ 2013/08/26 6,505
289695 변태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1 2013/08/26 1,167
289694 이젤같은 거에 손을 찧었는데ㅠㅠ 1 옥쑤 2013/08/26 497
289693 출근전 등산 또는 퇴근후 등산 하시는분 있나요? 10 등산 2013/08/26 2,241
289692 혹시 옴검사 해보신 적 있나요? 4 2013/08/26 3,729
289691 아기 잘들어서는 한약 잘짓는 한약방 추천이요 ! 5 행복 맘 2013/08/26 2,407
289690 신랑 메시지매니저신청 .. 2013/08/26 1,533
289689 부모님 장가계 여행시 신발 어떤 걸로 준비해야 할까요? 6 장가계 2013/08/26 5,771
289688 혹시 9월호 레이디경향 사신분 계신가요? 2 로버트카파 2013/08/26 1,579
289687 82언니들 저 영작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A 2013/08/26 917
289686 적립형 더블연금보험이라는걸 드신다는데.. 9 일자무식 2013/08/26 1,263
289685 양건 ”역류와 외풍 막기에 역부족” 외압 시사 '파문'(종합) 1 세우실 2013/08/26 873
289684 영어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8 영어초보 2013/08/26 911
289683 kb 스마트폰 예금 2 궁금 2013/08/26 983
289682 3차토론에서였나... 박근혜가 왜이리 기고만장할까 했었는데 15 2013/08/26 2,588
289681 간호조무사 월급이 어느정도 될까요 24 ㅇㅇㅇ 2013/08/26 23,992
289680 대표님 새 글 무슨 내용이었나요? 4 뒷북 2013/08/26 1,346
289679 유호정 너무 매력없어요. 45 00 2013/08/26 18,166
289678 피자가 급 땡겨요 4 피자 2013/08/26 617
289677 모르는번호로 전화오면 다 받으시나요?? 19 아지아지 2013/08/26 5,950
289676 60-70년대 분들 '천하장사' 아시죠? 7 수국 2013/08/26 1,141
289675 애기들 손아귀힘 6 천하장사 2013/08/26 1,654
289674 마트,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체력도 정신력도 강한거죠? 5 코코 2013/08/26 2,275
289673 급!!! 페이보릿 사이즈 고민(선택 도움 좀) rkqkd 2013/08/26 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