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가 어떻게 되지?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촌수 따지기
언젠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외삼촌의 딸이 내가 낳은 아들에게 뭐라고 불러야 하며 내 아들은 외삼촌의 딸, 다시 말해 나의 외사촌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쉬울 것 같지만 아리송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촌수’관계다. 이번 시간에는 알쏭달쏭 촌수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세상은 아직 살만할 것 같다가도,
그래도 친척인데 이웃이 외려 낫다고 하니 착잡하기도 하다.
여기서 금상첨화는 ‘먼 친척도 좋고 가까운 이웃도 좋다’는 것 아니겠는가.
자! 지금부터 먼 친척이라도 ‘좋은’사이가 되기 위한 기초다지기에 들어가 보자.
촌수란 무엇인가
촌수란 친족 사이에서 믿고 가까운 친소관계의 마디를 계산한 숫자를 말한다. 촌이란 척도법의 한자이며 우리말로는 ‘마디’를 뜻한다. 촌수가 적을수록 가까운 사이다. 한 세대가 1촌이므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촌수는 1촌이 된다.
“여기는 내 사촌이야” “우리는 사촌지간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촌수로써 친족호칭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과 고유성을 갖는다. 이런 촌수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아무리 먼 친족이라도 그 친소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
친족은 어디까지?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해 상호 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⓶ 4촌 이내의 인척 ⓷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여기서 인척이란,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란 뜻으로 외척·처가·사가를 종합한 인아척당의 준말로 자기와 성이 다른 모든 당내간을 뜻한다. 외척은 외가(아버지의 처가)·진외가(할아버지의 처가)등 8촌이내의 모든 외가 일가 사람들이 포함되며, 처가는 장인·장모·장조부모·처백숙부모·처남·처형·처제·처질 등 아내의 8촌 이내 일가가 해당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친적’의 개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촌수를 따지는 것도 헷갈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친척과 촌수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자라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촌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촌수박사’ ‘예의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이모도 삼촌이 될 수 있다고?
앞에 잠시 언급했듯이 한 세대가 1촌이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는 1촌이다. 엄마와 아빠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무촌이다. 자, 엄마·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1촌이라면, 나와 언니처럼 형제와의 관계는 몇 촌일까?
바로 2촌이다. 그렇다면 3촌은? 우리가 흔히 아버지의 손아래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촌수는 혈연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삼촌’은 호칭이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말이 된다. 촌수로 따지자면 고모도 이모도 모두 ‘삼촌’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칭은 아버지의 손위 형제이면 ‘큰아버지’나 ‘백부’, 손아래 형제면 ‘작은 아버지’나 ‘숙부’라 불러야 한다. 엄마의 남자 형제는 ‘외숙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다만 ‘삼촌’이라는 호칭이 자주 불리면서 굳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미혼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외삼촌)를 부를 때는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은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입양 등을 통해 가족으로 맺어지는 가정이 많아졌다. 비록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방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친척의 범위는 변함이 없기에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촌수와 호칭에 대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역사와 문화를 깨우는 글마루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