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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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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원룸빌라를 사셨는데요..

-.- 조회수 : 3,098
작성일 : 2013-08-17 23:38:52
하시던 일 정리하시고 노후대비로 원룸임대하면서 사시겠다는게 오랜 꿈이셨어요.. 이번에 휴가때 친정을 가니 때마침 조건에 맞는 건물이 나왔다며 계약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맨 위층은 주인이살수있고 아래층들은 투룸으로 임대하는 형인데 아직 준공승인?을 안받았대요
이유는 계약하고 넘기면서 준공받는것으로 한다고 하는데..그렇게해야 집지은사람이 세금을 이중으로 낼 일이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받기전 건물에 이미 세입자가 다들어와서 살고있고요(가능한가요?)
저는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걱정이 많은데 부모님은 걱정할 이유없다 하세요
계약은 8월말중에하고 인수는 내년 3월이구요..
문제없을까요?
IP : 175.197.xxx.1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17 11:57 PM (180.70.xxx.42)

    제가 아는바로 준공승인전에 세 못들이는것으로 알아요
    또한 설계도대로 안짓고 맘대로 변경했으면 원상복구도 하셔야 하구요
    저는 느낌이 안좋아보이는데 잘 알아보세요

  • 2. 건물지어본 사람
    '13.8.18 12:12 AM (1.233.xxx.45)

    준공검사승인하고 세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순서가...
    (시청 or 군청 or 구청에서) 준공검사승인하면서 ->
    (시청 or 군청 or 구청에서)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짐 ->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역시 시청 or 군청 or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그러면 건축물대장과 취득세를 납부한 서류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경우라면 위의 순서에 따라 건축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하고, 원글님은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으면 되는거고요.

    만약 건축업자가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서 건축하는 과정에 관여를 했으면 본인이 위의 과정을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글님네는 건축업자가 건축을 완료한후 분양(소유권이전)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자가 준공검사까지 완료해야됩니다.
    건축업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상태에서 계약하여 건물비용만 지불하면 업자는 받을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받는데 신경을 안쓰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올겁니다.
    왜냐하면 업자는 돈만 받으면 다 챙겨먹는 것이기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되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건 상관안할겁니다.

    업자가 준공검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염려가 되네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 3. 건물지어본 사람
    '13.8.18 12:29 AM (1.233.xxx.45)

    취득세는...건물을 지은 최초의 소유자(소유권보존등기), 그 다음 이전등기 소유자(소유권이전등기) 모두 납부해야합니다.
    등기비용도 역시... 최초의 소유자(보존등기) , 다음 이전등기 소유자(이전등기) 모두 납부합니다.
    어떤 세금을 절약한다는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제가 모르는 내용인지...


    취득세(취득세 납부시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와 등기비용외에 다른비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약금만 납부하신거라면 중도금과 잔금을 잘 조절해서 업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면 되겠네요.

  • 4. 원글
    '13.8.18 12:33 AM (175.197.xxx.137)

    그러니까...건축주가 내야할 취득세(준공검사후)를 안내고 저희부모님이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내는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인것같아요...
    준공검사전이지만 이미 세입자도 다있고..전 불안한데 부모님은 별 걱정이 없으시네요
    답글 다 감사히 읽었어요 ^^ 다시 찬찬히 읽어볼께요 고맙습니다

  • 5. 건물지어본 사람
    '13.8.18 12:39 AM (1.233.xxx.45)

    준공검사를 받을때 건축주(건물을 지은 사람)가 원시취득이 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분양업자가 건축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원글님 부모님을 원시취득자로 하여 부모님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하겠다는거군요.

    업자가 취득세를 안내겠다는 의미인데, 업자는 이득인게 맞네요. 그렇지만 원글님네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할거에요.
    어쨌든 그건 업자 사정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만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 6. 저도
    '13.8.18 12:59 AM (119.64.xxx.3)

    원룸이 있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고생 많이 했네요.
    업자는 돈 다 받으니 차일피일 미루고 잘 오지도 않고..
    계약서상으로 2년 보증기간을 썼어도 제대로 이행이 안돼
    따로 자꾸 돈이 들어가고 확실히 하자잡기도 어렵고..
    월세 제때 들어오는 문제라든가,자주 들고나는 문제,소소한 하자처리등 일이 많아요.
    암튼 우리건물 지은 인간은 방수처리를 그지같이 해놔서 비만오면 걱정이에요.

  • 7. ,,
    '13.8.18 9:02 AM (218.154.xxx.79)

    준공검사가 아주 중요하군요.

  • 8. 용도
    '13.8.18 10:36 AM (114.200.xxx.150)

    토지 용도를 불법 변경 했거나 허가 받은 설계와 다르게 지어서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걸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과태료 계속 부과되면서 원상복구 명령 날라와요

  • 9. 준공검사
    '15.9.4 3:46 PM (211.114.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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