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는 무더운 날씨에 두꺼운 화재진압복을 입고 장시간 화재진압에 임하던 중 과로와 과도한 복사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탈진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날 김해시 삼계동 조은금강병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또 1계급 특별승진(지방소방장) 및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부인(29)과 4세(아들), 3세(딸)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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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에도 악플다는 놈들이 있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