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고민 조회수 : 2,277
작성일 : 2013-08-16 02:28:01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95.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6 2:36 AM (175.197.xxx.121)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 2. 고민
    '13.8.16 2:38 AM (175.195.xxx.156)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 3. ..
    '13.8.16 2:42 AM (175.197.xxx.121)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 4. 러브미
    '13.8.16 2:45 AM (119.204.xxx.134)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 5. oops
    '13.8.16 2:48 AM (121.175.xxx.80)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 6. ㅂㅈ
    '13.8.16 2:49 AM (117.111.xxx.46)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 7. oops
    '13.8.16 2:52 AM (121.175.xxx.80)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 8. 고민
    '13.8.16 3:08 AM (175.195.xxx.156)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 9. 이상한사람들
    '13.8.16 7:55 AM (180.70.xxx.42)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387 47층 높이 아파트에도 도로 소음과 먼지가 생길까요? 5 아파트 2013/08/20 2,176
288386 국정원 선거개입 인정되면 고문살인도 인정된다 7 역사 잊은 .. 2013/08/20 922
288385 갑자기 무릎에 앉으려하는 강아지 녀석 뭔 심경의 변화가.... 2 .. 2013/08/20 1,085
288384 "국정원 진실 밝힌 권은희 자랑스럽다"..서울.. 23 참맛 2013/08/20 2,448
288383 목소리가 컴플렉스이신 분들 안 계세요? 6 비음저음 2013/08/20 1,570
288382 영월 잘아시는분들이요~ 여행 2013/08/20 1,085
288381 아, 정말 이승철! 11 이승철 2013/08/20 4,842
288380 20개월된 아가입니다 2 수족구병 2013/08/20 869
288379 결혼하신분들께 여쭤봐요. 사윗감이 맘에 안들때,,, 39 2013/08/20 7,376
288378 거실확장하신분, 어떠세요? 19 ... 2013/08/20 3,898
288377 정리, 콘도 같은 집 만들기 카페 개설했어요. ^^ 16 정리 2013/08/20 4,161
288376 친척권유로 든 변액유니 민원으로 돌려받았어요 1 민원제기했어.. 2013/08/20 952
288375 신맛없고! 고소하거나 달콤한 맛의 커피원두 추천바래요~ 3 핸드드립 2013/08/20 7,259
288374 친구가 조명가게 개업을 했어요 11 선물 2013/08/20 2,879
288373 애쉴리 이런 경우 요금 어떻게 내나요? 7 먹성좋은아이.. 2013/08/20 2,092
288372 팬티갈아입으라는 말... 75 화났어요 2013/08/20 22,283
288371 센텀에서 2시간 넘게 시간 보내려면~ 1 요술공주 2013/08/20 888
288370 농담이라며 기분 나쁜 말만 골라하는 친구 20 친구야 ㅠㅠ.. 2013/08/20 6,208
288369 아빠닮은 아이 얼굴, 자라면서 엄마얼굴 나올까요? 10 얼굴 2013/08/20 1,982
288368 숨 시크릿에센스 좋나요?? 6 .. 2013/08/20 8,907
288367 무상급식 예산 없다는 김문수, 1400억 공연장 신축한다 9 등등 2013/08/20 1,896
288366 권선징악은 정말 동화책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19 권선징악 2013/08/20 2,333
288365 이마트몰 무배쿠폰 받으세요 2 오늘두시까지.. 2013/08/20 1,204
288364 의사선생님 선물 3 2013/08/20 4,057
288363 실시간 TV볼수있는 앱이 있을까요? 2013/08/20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