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고민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13-08-16 02:28:01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95.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6 2:36 AM (175.197.xxx.121)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 2. 고민
    '13.8.16 2:38 AM (175.195.xxx.156)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 3. ..
    '13.8.16 2:42 AM (175.197.xxx.121)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 4. 러브미
    '13.8.16 2:45 AM (119.204.xxx.134)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 5. oops
    '13.8.16 2:48 AM (121.175.xxx.80)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 6. ㅂㅈ
    '13.8.16 2:49 AM (117.111.xxx.46)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 7. oops
    '13.8.16 2:52 AM (121.175.xxx.80)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 8. 고민
    '13.8.16 3:08 AM (175.195.xxx.156)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 9. 이상한사람들
    '13.8.16 7:55 AM (180.70.xxx.42)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195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9 뽀로로32 2013/08/24 1,161
289194 주민센터 영어회화 강좌 들어보신분~ 4 .. 2013/08/24 3,041
289193 고준희 왜케 흐느적 흐느적거리며 말을 하나요. 7 ㅎㅎ 2013/08/24 3,876
289192 생중계 - 노동자 촛불집회 진행 중.. - 돌직구 방송 lowsim.. 2013/08/24 742
289191 아동 성폭행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 ㅇㅇ 2013/08/24 572
289190 일어나라고 발로 차는 할아버지 15 레이첼 2013/08/24 3,953
289189 후아유 주인공은 하지원이었으면 어떨까..하는.. 7 후야유는 2013/08/24 1,621
289188 롯데백화점 푸드코트는 맛이 너무 엉망. 15 ... 2013/08/24 2,822
289187 유산한적이 한번도 없으신 분도 계신가요? 35 나문 2013/08/24 6,101
289186 백씨성 남아여아 쌍둥이 이름 뭐가 예쁠까요? 10 dd 2013/08/24 3,458
289185 덜 매운 양념통닭 알려주세요 2013/08/24 513
289184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데요 미치겠네요 35 ㅇㅇ 2013/08/24 11,851
289183 [부산/인문학] 제4회 새로고침 강연회 - 벌거벗은 마케팅 요뿡이 2013/08/24 796
289182 자몽... 손쉽게 즐기는 방법 ?? 6 어느덧 갱년.. 2013/08/24 2,809
289181 현대백화점 무역점 1 궁금 2013/08/24 1,891
289180 여자인데 177cm예요. 몸무게가 어느정도면 괜찮나요? 7 ㄴㄴㄴ 2013/08/24 6,081
289179 아들 운전 연습 시키고 몸살났어요 5 힘들다 2013/08/24 2,510
289178 들깨가루 이용한 음식 뭐 있나요? 7 들깨가루 2013/08/24 3,233
289177 내가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을 가장 경멸하는 이유 4 호박덩쿨 2013/08/24 1,291
289176 댁의 자녀 학원에서도 체벌을 하나요? 9 진주귀고리 2013/08/24 3,505
289175 모터백 사려고 하는데요 2 ... 2013/08/24 1,338
289174 종이호일 접시꽃 2013/08/24 722
289173 호주 어린이 방송 소스 주신분 5 게시판 2013/08/24 1,092
289172 인터넷이나 마트, 뼈없는 닭발 추천좀 부탁드려요 2 묵고잡다 2013/08/24 1,320
289171 시레기 찌개 맛나게 하세요? 3 구수하게 2013/08/2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