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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일방적 이혼이 가능한지요

고민 조회수 : 20,343
작성일 : 2013-08-15 22:54:55
남편이 양가 집안의 경제적 갈등 문제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본인은 전문직이라서 저와 이혼하고 
경제력이 더 뒷받침되는 사람과 재혼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댁도 그걸 바라는 것 같구요
저도 꼭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대로 이혼해주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자세히 쓰기에는 마음이 아파서 어렵지만 저로써도 최선을 다했고
일단 초혼이 잘 못된 이상 저는 재혼할 기회가 남편보다 적을테니까요.

집을 나간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IP : 110.76.xxx.123
6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하오나
    '13.8.15 11:01 PM (1.231.xxx.40)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유지가 의미 없는 게 맞지 않나요?

  • 2. 고민
    '13.8.15 11:03 PM (110.76.xxx.123)

    네, 맞습니다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좀 많이 심약한편이구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혼하면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재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자신도 없구요..

  • 3. 이혼 해주는 게
    '13.8.15 11:04 PM (203.229.xxx.48)

    억울하다면 집 나간 남편 바라보고 결혼 상태 지속하는 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원글님은 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시댁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남편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증거는 다른 게 나올 겁니다.
    남편이야 남 되면 어찌 살건 나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소중하죠.

  • 4. 행복한 집
    '13.8.15 11:06 PM (125.184.xxx.28)

    받을수 있는 모든걸 얻어내시고 놓아주세요.
    마음뜬 사람 붙들고 있으면 님이 더 괴롭습니다.
    둑 떼어내시고 행복하세요.
    잊어주는겁니다. 님을 위해서

  • 5.
    '13.8.15 11:07 PM (121.188.xxx.144)

    윗님 위자료해봤쟈 이삼천인데


    님 힘내시고
    돈 있으시면
    여자 있는지 파악부터..

  • 6. 고민
    '13.8.15 11:08 PM (110.76.xxx.123)

    친정에서 돈을 갖다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결혼준비부터 집까지 모두 제가 다 했구요, 남편이 흔한 개룡남이라서 경제적으로 더 뒷받침이 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나봐요. 제 인생은 소중한데요 날벼락같은 일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7. 고민
    '13.8.15 11:11 PM (110.76.xxx.123)

    조언감사드려요. 다만 저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혼소송시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가가 궁금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 8. ....
    '13.8.15 11:12 PM (124.51.xxx.155)

    님보다 경제력 좋은 내연녀 있는 거 아닐까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혼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 보심이...

  • 9. ..
    '13.8.15 11:14 PM (218.238.xxx.159)

    그건 변호사와 상의하셔야죠. 남편분도 뭔가 준비하고 계신것이 있으니 저리 당당하게 나오는듯하네요
    이혼소송 굉장히 복잡하고 피곤하고 피말리던데요.. 기간도 오래 걸릴지 모르고..소송하면 돈도 엄청 깨져요..힘내세요

  • 10. 남편이
    '13.8.15 11:15 PM (203.229.xxx.48)

    이혼 소송 할 수 있어요.
    원글님이 인정하든 아니든 이혼 사유와 증거 갖고 소송 신청 가능하구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별거 기간이 오래 되어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났다고 인정되면 이혼 허가 합니다.
    남편이 가출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상 혼인 상태로 볼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 버티면 내가 받는 상처가 더 깊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비용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편이 마음의 상처가 적을 겁니다.
    저런 남편과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혼을 두려워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11. 원글님
    '13.8.15 11:19 PM (175.223.xxx.27)

    원글님 특별히 잘못한일이 없으면 소송이들어와도 이혼은 안될거에요
    원글님 마음이 그래 이래살아서 뭐할까 그냥헤어지자고 생각이 들때 이혼해주세요 원글님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원한다고 그냥 기계처럼 해줄건 못되죠
    원글님 급할거없잖아요 마음이 내킬때해주시던지 위자료제시하고 받을만큼받고 해주시던지하세요

  • 12. ...
    '13.8.15 11:22 PM (39.121.xxx.49)

    혼자 산다해도 지금보단 낫겠네요...
    결혼할때 해갔던거 + 위자료받고 이혼하시는게 나을것같네요.

  • 13. 행복한 집
    '13.8.15 11:23 PM (125.184.xxx.28)

    마음이 유약해보여서 안타깝네요.
    나쁜넘 책임도 못질 일을 벌이고 무책임하네요.

  • 14. 아욕나와
    '13.8.15 11:25 PM (223.62.xxx.81)

    나쁜놈 개새...

    원글님 힘내세요
    저도 원글님과 유사한 상황이라서
    심정이 공감가네요

  • 15. ~~
    '13.8.15 11:28 PM (119.71.xxx.74)

    일방적으로 이혼당하지 않아요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요 경제ㅣ적 도움도 다 친정에서 해줬구요
    집나간것도 그놈이구요
    다만 준비하세요 그넘이 뭔짓을 하고다니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망신준다음 버리세요
    그런놈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햬요

  • 16. 프리리
    '13.8.15 11:31 PM (125.177.xxx.37)

    남 눈에 눈물나게하면 내눈엔 피눈물 난다고..
    나쁜넘.

  • 17. ㅇㄹ
    '13.8.15 11:34 PM (203.152.xxx.47)

    이혼을 하는게 낫든 안낫든 그건 원글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소송이야 지맘대로 걸수 있을지 몰라도. 지발로 집나가놓고 가출해서 별거가 오래됐다해서
    가출한 인간이 이혼소송건걸 별거오래됐다 사실상 혼인생활파탄났다 인정해주며 이혼허가 해주는
    미친 판사는 없습니다.
    가출하여 별거가 오래됐다해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해도 지발로 가출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해도 패소합니다.
    말도 안되는 조언 하시는 위에 203 229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유책배우자가 승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만한
    귀책사유가 원글님에게 없다면 절대 이혼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마세요.

  • 18. 크림치즈
    '13.8.15 11:38 PM (121.188.xxx.144)

    증거 될만한 건 차곡ㅡ모아 두시고
    일기 매일..

  • 19. 제발
    '13.8.15 11:40 PM (203.229.xxx.48)

    잘못된 사실로 원글님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거 기간이 오래된, 집 나간 배우자가 이혼 소송 했는데
    소송 신청한 부인의 경우 여러 다른 사정은 있었으나 '법원 판결은 사실 상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 부인이 혼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유로 이혼을 허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에 대한 법원 측 설명이 이혼 허가 기준이 귀책 사유가 아니라 서구처럼 혼인 파탄 상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이었구요.

    이렇게 세상 바뀌는 걸 모르면서 목소리만 높이면 앉아서 눈뜨고 당합니다.

  • 20. 맞아요
    '13.8.15 11:43 PM (39.121.xxx.22)

    유책사유없어도
    별거기간길어짐
    혼인을 지속하지못할 객관적사유로 되서
    재판상이혼되요
    나이 더 들기전에
    털고 나오세요

  • 21. ㅇㄹ
    '13.8.15 11:44 PM (203.152.xxx.47)

    203 229님이야 말로 제!발! 원글과 다른 사례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마세요.
    원글님이 이혼을 하던 안하던 제발로 기어나간 남편이과연 소송에서 유리할지 안할지나 대답해보세요.
    지금 혼인을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소송신청한 부인의 경우 여러 다른 사정은
    있었으나 라고 얼렁뚱땅 원글님과 같은 사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요.
    겨우 6개월전에 가출한 남편이 이혼하고 싶다해서 이혼이 되는 미친 법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해서 지맘대로 이혼하고 싶다고 집나가버린후 이혼소송한다고 이혼이 되는
    세상은 아직 아닙니다.

  • 22. 저 이혼한 사람도 아니고
    '13.8.15 11:48 PM (203.229.xxx.48)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알려드린 거에요.
    그리고 원글님은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지 그 남편이 어떤 이유로 이혼 원하는 지 모르잖아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지 위의 어떤 미친 인간처럼 무조건 남자는 나쁘다,
    이혼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허위 사실을 떠들지 마세요.
    남자에게 한 맺힌 거 있습니까?
    무식에, 억지에, 인신공격에, 원 별 ~

  • 23. 추가하면
    '13.8.15 11:49 PM (203.229.xxx.48)

    이혼 판결난 부인의 다른 사정이란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은 거에요.
    이제 됐어요?

  • 24. ㅇㄹ
    '13.8.15 11:50 PM (203.152.xxx.47)

    그리고 원글님은 어차피 그런 쓰레기같은 남편과 길게 살긴 힘들테니..
    차곡차곡 남편이 행한 혼인 파탄의 모든 증거들 잘 수집해놓으세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종용하는 전화 하게 되면 녹취도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단 한푼이라도 더 받을것이며 원글님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일겁니다.
    원래 이혼소송할때도 한쪽이 가출하면 가출한쪽이 더 불리합니다.

  • 25. 고민
    '13.8.15 11:55 PM (110.76.xxx.123)

    저때문에 싸우게 되셔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남편이 판사라 저보다 법적으로는 엄청 유식해서 별거기간이 길어지게하고 이혼소송이라도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요. 이도 저도 못하는 제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 26. ㅇㄹ
    '13.8.15 11:55 PM (203.152.xxx.47)

    그러니까 지금 원글님 남편이 다른곳에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어미처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왜 원글과 다른 상황을 끼워넣어서 혼란을 주시냐고요.
    남편이 집나가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 꼭 그 남편이 주도적으로 키워야 상황도 아니고
    이게 원글님의 상황과 비슷하기나 한 사례냐고요..
    무식에 억지는 203 220님이시고요.
    남자에 한맺히다니 그럼 님은 남의 집안 무조건 이혼시키고 싶습니까?
    원글님이 이혼을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혼인을 유지하고싶은 입장이면
    그 문제에대해선 누구도 조언할수 없는겁니다. 질문한 요지가 혼인을 유지할까요 말까요가 아닌
    이 상황이 소송이혼이 될까요 말까욘데 왜 자꾸 이혼을 하라 마라하는겁니까?
    ㅎㅎ
    무슨 피해의식인지.. 뜬금없이 본인이 행복하다는건 무슨뜻이며 ㅋ
    남자에게 한맺혔다는건 무슨 소린지???
    여기에 본인 행복과 남자 한얘기가 왜 나옵니까?

  • 27. dd
    '13.8.15 11:57 PM (175.120.xxx.35)

    이혼해주지 마세요.

  • 28. 제발님
    '13.8.15 11:59 PM (1.231.xxx.123)

    질문있어요 "그 부인이 혼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유로 " 이게 그 부인이 혼외관계로 애를 낳았다는거에요 아님 이혼안하고있으면 남편이 혼외관계로 낳은 아이를 돌봐줘야한다는거에요?
    만일 부인이 낳은 자식이라면 당연 이혼되야되는거아니겠어요?
    원글님의 남편은 완전 ㄱㅈㅅ이잖아요
    보니 고시붙었나본데 시집에서는 계속 돈해와라 요구하고 남편도 요구하고 어디 더 집안좋은여자 나타났나본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 다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고 시부모와 남편 무릎꿇려서 사과도 받고 이혼해서 자신의 행복찾으세요

  • 29. ㅇㄹ은
    '13.8.16 12:00 AM (203.229.xxx.48)

    본인이 쓴 댓글이나 읽어보세요.
    잘못된 사실을 떠들고는 뭔 할 말이 있는지.

    남편이 이혼 청구할 수도 있고,
    별거 기간이 길어져서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라면 이혼 판결이 난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이젠 법원 판결이 귀책 사유 여부에서 사실상 혼인 상태 가능 여부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서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과 동떨어져서 무조건 억지 쓰면서 목청만 높이는 무식한 댓글들이 난무하는데요,
    뭘 떠들려면 좀 알고 떠드세요.

    이제 자려 하니 더는 안 들어올텐데 저런 인성이면 누구와도 잘 못 지내고 밤마다 82에나 들어와서 남자들 욕에,
    돈이나 많이 받아내라는 욕설이나 하면서 잠들려는지, 불쌍~

  • 30. @@
    '13.8.16 12:03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ㅇㄹ님,, 너무 흥분하신거 같네요,
    203, 229님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시 예전처럼 무조건 패소한다는게 아니다라는걸
    말해주고 싶은겁니다,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수 없을만큼 파탄났다고 생각될떄
    이혼을 하라고 판결날수도 있다는거죠,
    원글님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 법원의 이혼에 대한 판결이
    혼인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경우 그냥 이혼을 하는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것으로 옮겨간다는거네요,
    원글님 남편분이 판사라면 아마 이러한 경향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실거 같네요,

  • 31. 힘내세요
    '13.8.16 12:07 AM (203.226.xxx.7)

    ㅇㄹ님 말이 맞아요 6개월 별거 가지고 소송을 못거니 저렇게 합의이혼하려고 주구장창 시도하는 겁니다 님은 그냥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어휴 미친 새끼 차라리 법원에 알리겠다고 하는 게 그 새끼 입다물게하는 지름길이에요

  • 32. 가능할 수도 있어요.
    '13.8.16 12:09 AM (203.226.xxx.212)

    상대는 판사잖아요. 괜히 불리하게 집 나갈 리가 없죠. 님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6개월동안 님은 모든 걸 증거로 남겼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돈 아끼지 말고 유능한 이혼변호사를 찾으세요.

  • 33. 행복한 집
    '13.8.16 12:14 AM (125.184.xxx.28)

    그냥 물어설수 없다면 판사복을 벗기실만한 증거를 찾아내세요.

  • 34. ㅇㄹ
    '13.8.16 12:36 AM (203.152.xxx.47)

    203.229님 최소한 정상인인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아니군요.
    정상인으로 알고 말섞은것 죄송합니다.

  • 35. 판사일 수록 더더욱 눈치봅니다
    '13.8.16 1:17 AM (125.142.xxx.216)

    세상에 제일 잘 난 듯 당당한 것 같은 건 당연히 페이크고.
    윗분 말씀이 정말 물정 아는 분들의 말입니다. 친분있는 판사가족이나 법조인에게 매달려 보세요.

    법조인일 수록 이런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쪽도 사람사는 세상이니까요.
    힘내시길.

  • 36. 무조건 변호사 선임
    '13.8.16 2:05 AM (125.186.xxx.52)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무조건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상의하세요.
    이혼을 하건 안하건 남편한테 더 당하고 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게 나중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6개월 지난걸로는 절대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몇년씩 길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남편이 부인이 제발로 나가주기를 원해서 강수를 두는것 같아요.
    일방적 과실이 없는 이혼소송은 정말 지저분해지기 싶고 오래 끌어요.
    일반인도 그래서 소송중에 합의하기 쉬운데 현직 판사면 여러사람 눈도 있는데 절대 지저분하게 이혼소송 못 끌고 가요.

    다시한번 조언하지만 경험많고, 경력좋은 (오래 판사하다 변호사 하시는 분) 변호사 반드시 선임해서 상담하세요

  • 37. 아짐4
    '13.8.16 7:12 AM (175.252.xxx.85)

    유책사유라는게..이것저것 긁어모으면..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다고..어떤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거기다 별거기간 길어지면 판결로 이혼가능합니다. 앞에서 예를든 딴살림 외도남 기각건은 요즘 파탄주의 추세랑 조금 동떨어진 예라고ㅜ봐요. 요즘은 법원도 과거에 비해 파탄주의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 38. ..
    '13.8.16 7:57 AM (211.176.xxx.112)

    본인이 이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결혼도 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일 터. 님 논리대로라면, 님은 누가 결혼하자고 계속 말하면 결혼하기 싫은 사람과도 결혼을 생각한다는 건가요? 배우자라는 게 죽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있죠.

    유책주의든 혼인파탄주의든 신경쓸 필요없죠.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이 접수 안 되어야 하지만, 님 배우자가 조작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접수시킬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아야 하지만,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겠죠.

  • 39. ..
    '13.8.16 8:08 AM (211.176.xxx.112)

    재혼을 꼭 해야 합니까? 님 말대로 재혼할 확률이 낮다면 안 하면 되지요. 재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면 되구요.

    인간관계에서도 손절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혼하면 억울하다는 게 금전적인 것일 확률이 높은데, 손해배상금으로 그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죠.

    좀 아닌 인물은 본인 인생에서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아닌 인물을 통해 사람보는 안목이 향상된다면 좋은 일이죠.

  • 40.
    '13.8.16 8:57 AM (121.188.xxx.144)

    요새 일.이심은 파탄주의로 가는 추세
    대법원은 유책

  • 41. 어차피
    '13.8.16 9:04 AM (211.234.xxx.27)

    이상태가 계속되면 재판상이혼돼요
    판사남편이 몰라서 집나갔겠어요??
    님젊음이 아깝네요

  • 42. ...
    '13.8.16 9:41 AM (211.234.xxx.80)

    203 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아요. 가출한 쪽이라도 기간이 오래 되고 혼인 상태를 유지 못할 상황이란걸 입증하면 이혼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그럴 경우 위자료는 못받겠죠.

  • 43. dd
    '13.8.16 10:12 AM (175.120.xxx.35)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면 같은 판사라서 이혼판결해줍니다.
    따라서 거물급 전관예우가 있는 변호사 또는 거물급.
    여성인권/사회문제에 지명도 있는 변호사, 또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일단 자문을 구하세요.

  • 44. t신중히
    '13.8.16 10:26 AM (210.104.xxx.130)

    본인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설사 이혼이 1심에서 기각된다 한들 남편분이 들어올 가능성 없구요. 그렇게 별거기간 길어지면 결국 2심가면 실질적 파탄으로 이혼판결납니다. 결국 그동안 변호사비만 날리고 실익도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남편 잡아서 무엇 하시려구요. 허울뿐인 부부생활 유지해서 얻는게 무엇일까요? 나중에 노년들어서 금혼식 은혼식 해서 남들이 축하해 주면 뭐합니까. 본인들은 얼음장처럼 마음이 차가운데요. 남편분의 맘이 떠난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재산분할 쪽으로 합의를 보셔서 새출발하세요.

  • 45. 변호사 선임하세요
    '13.8.16 11:17 AM (220.124.xxx.28)

    저도 가족이 판사라서 지나치지 못하고 댓글 답니다. 서당개 10년에 주워들은 얘기도 좀 있고요.
    여기 덧글 다 신경쓰지 마세요. 윗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모든 재판은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제 지인 중 이혼한 여자 두 명 모두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이혼했어요.
    부부 모두 시작부터 소송갈 생각 전혀 없었지만, 시작부터 변호사와 상담했고요.
    제대로 된 변호사면 소송으로 먼저 유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요.
    이런 경우 그렇게 돈이 소송처럼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님 상황 억울한 거 이해해요. 님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더 억울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여기 글 올리지 마시고요.

    판검사중에 이혼하고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정말로 외도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세계에서도 이혼한 거 별로 흠도 아니에요.
    님이 억울한 마음에 어디 소문이라도 내면, 그거 빌미로 이혼에 더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은 변호사랑 상담하실 때입니다.

  • 46. 이혼해
    '13.8.16 11:34 AM (121.186.xxx.102)

    이혼해 주지 마세요
    이혼하고 싶을때 하세요
    그바닥이 너무 좁아서
    소문 나는것 무서워서
    합의이혼 강요하는겁니다
    님이 이혼하고 싶을때 하세요

    남편이 쉽게 이혼소송 제기하진 못할겁니다
    그럴려면
    동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나쁜놈인지 알리게 될테니
    아마도 합의이혼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뿐일겁니다

  • 47. ㅇㅇㅇ
    '13.8.16 12:49 PM (203.251.xxx.119)

    여기서 이러고 있을께 아니라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하세요.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요.
    남편 아무래도 재력있는 여자 있는듯

  • 48. ㅠㅠ
    '13.8.16 1:22 PM (211.49.xxx.20)

    위로드려요. 어찌 그런 사람이 법조인, 그것도 판사일까요.

    돈돈돈... 지가 공부 좀 한 걸 팔아 돈돈돈이네요.

    마음 굳게 드세요. 좋은 변호사 선임하시고, 나중에 이 과정 글이라도 쓰셔서 세간에 이런 나쁜 경우도 있다고 알리시고,

    암튼 억울한 거 없이 해결되길 바래요.

  • 49. ㅠㅠ
    '13.8.16 1:30 PM (211.49.xxx.20)

    일단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일기도 쓰고 심리치료도 받고(정신적 피해),
    이제부터 녹음기 필수,
    신상이 드러나게 여기 저기 내용 쓰지 마시고,
    남편이나 시댁하고 말할 때 할말만 예의바르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뭉그러지게 그 쪽에 유리한 말에 끄덕이시지 마시고,
    포커페이스 유지하셔야 되요.

    그리고 모든 재력을 동원해서 힘있는 변호사 만나세요. 꼭이요.

  • 50. 글쓴이
    '13.8.16 1:58 PM (39.7.xxx.140)

    좋은 조언주셔서 다시 한 번 감드립니다. 아직 추스를 힘은 없지만 걱정해주시는 마음에 크게 위로받습니다.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혼을 요구하니 너무 힘드네요. 결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질수있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고 슬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51. 아이고
    '13.8.16 2:13 PM (121.169.xxx.246)

    그런 남자 붙잡고 사는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요.
    님.
    아이 없으면 일단 이혼하고 다시 새 삶을 사세요.
    이혼 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말이죠

  • 52. ..
    '13.8.16 2:25 PM (211.176.xxx.112)

    경제력이 더 뒷받침되는 사람과 재혼할 생각을 가진 사람을 짝사랑한다는 뜻인데, 그게 본인의 진심인지 살필 일입니다. 이혼이 두렵다는 걸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배 아프다고 하듯이.

    백번 양보해서 짝사랑이더라도 이혼하고나서도 짝사랑은 계속 할 수 있으니,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측면만 놓고 생각하세요.

  • 53. 아이도 있으세요? 당장은
    '13.8.16 2:33 PM (1.240.xxx.142)

    이혼해 주지마세요...

    하더라도 질질 끌게 만들어버리세요...

    난 아직 이혼해서 자립할 능력도 없고 능력 생길때까지 못해주겠다 버티세요..

    맘 약하신 분이라 넘 안스럽네요..힘내세요

  • 54. ............
    '13.8.16 2:43 PM (58.237.xxx.199)

    확실한 칼자루(딴 여자)를 확보하시면 이혼하세요.
    아니라면 질질 시간끄셔요.
    몇 년 정도는 시간끌어도 이혼소송 쉽게 못 들어가요.

  • 55. ..
    '13.8.16 2:46 PM (211.176.xxx.112)

    모든 인간관계는 언제든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님이 유책배우자가 아닌 이상 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습니다. 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님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애감정은 한쪽이 종료버튼 누르면 종료가 되겠지만.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이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수많은 법률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 56.
    '13.8.16 2:50 PM (121.151.xxx.247)

    연애결혼인가요?

    혹 조건맞춰서 어느정도 처가에서 해주기로 결혼후 약속이행을 안했나요?
    단순 그런상황이 아니라면 남편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설수있나요?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싫다는놈 잡을생각말고
    이제부터 어떤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체크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57.
    '13.8.16 6:32 PM (119.64.xxx.204)

    바람핀 놈이 집나가서 몇년만에 이혼소송해도 이혼됩니다.
    아는 언니가 당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혼자 둘키우면서 돈벌러 다니고 이혼만은 안하려 했던거 같은데 법은 이혼판결 하더군요.
    마침 그 판결한 여판사도 이혼해서 아이둘 혼자 키우고 있다고.
    새인생 살지 왜 저런 남자때문에 본인인생 낭비하냐고 했다더군요.

  • 58. 나쁜놈
    '13.8.16 8:33 PM (175.231.xxx.188)

    판사라는 놈 마인드가 어째 그 모냥인지
    그럴거였으면 처음부터 돈에 팔려가던가 했어야지...
    개룡남 주제에 돈맛에 환장한 놈인가봐요
    순애보 따위는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몇 몆 댓글처럼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 선임해서 상담하세요
    여기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양 늘어놓는... 어디서 주워 듣거나
    전해들은 확실치도 않은 얘기들 귀담아 듣지 마시구요

  • 59. 무서운세상
    '13.8.16 10:09 PM (59.23.xxx.223)

    이혼의사 밝히고 집나간거면 가출아닌걸로 알아요ᆞ
    남편은 그렇게나가서 시간길어지게해서 이혼할생각인가
    보군요ᆞ
    원글님,,그런사람과 계속 같이 산들 뭐하나요?
    판사니 재판이혼은 않고 협의이혼을 원할텐데 차라리 결혼
    때 친정에서 가져온돈을 돌려받고 위자료 듬뿍 받고 헤어
    지는게 낫지않을까요?
    참ᆢ부부란게 뭔지 무서운세상이네요ᆞ

  • 60. 어린질문인데ㅡ
    '13.8.16 10:14 PM (223.62.xxx.114)

    협의이혼을하면 위자료는두둑히 받을수가있나요?
    그 개룡분 잘나고똑똑한머리로 절대 그렇게안해줄듯..
    어이없는 ㅅㄲ네요..

  • 61.
    '13.8.16 10:48 PM (119.82.xxx.231)

    나쁘네요...
    그 판사
    자기만 생각하네요..

    벌 받을거예요1

  • 62. . .
    '13.8.16 11:18 PM (203.236.xxx.253)

    부인이 원하지 않아도 사실상 별거가 오래되면 이혼성립된답니다.
    안타깝네요. 남편벌받을거예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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