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자꾸만 약속을 어깁니다. 수요일 된다고 했다가 금요일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 자꾸 의심이 갑니다. 진짜 등기를 한건지... 이번엔 금요날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또 그때돼서 다른말 할것도 같고.. 접수증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주고...
그래서 등기소에 진짜 접수가 된건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건물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물어보면 되는건지 만약 거기서 접수된것이 없다고 하면 진짜 접수도 하지 않은건지...
여러가지로 힘이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