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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성폭행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파기했다는데

미친대법원 조회수 : 3,434
작성일 : 2013-08-14 12:05:35

이게 말이 되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설마 대법원에서 형량 더 높이라고 파기했을리는 없고.. 게다가 피해자아이는 사망을 안했으니 분명 사형언도를

염두에 두고 한건 아닐테고.. 무기징역도 모자라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지 이걸 파기 환송한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무슨 성충동약물치료5년 전자발찌부착30년..

이건 내보낼거 예상하고 시키는거잖아요. 독방에 평생 가둬버리면

이런저런거 필요없는건데.. 약물치료야 도의적차원에서 치료차 한다고 쳐도

 전자발찌는 내보낼거 염두하고 선고하는거잖아요.. 아놔

게다가 파기환송이라니..

이거 고등법원으로 환송해서 한 징역 15년 20년 이렇게 나오면 피켓들고 시위해야함  

하아 열받아..

IP : 203.152.xxx.4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3.8.14 12:10 PM (1.225.xxx.5)

    이건 또 뭔 시추에이션이래요?
    소름끼치네요ㅠㅠ

  • 2. 아까 이 기사 읽었는데...
    '13.8.14 12:11 PM (119.194.xxx.48) - 삭제된댓글

    재판부에서 한달전인가? 그때 없어진 법조항을 적용했데요. 아마 대법원인지 아니면 변호사측인지 모르겠지만 그 실수를 발견했고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거랍니다.

    이 판결에 관심 많으시면 다른 기사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 3. 미쳤네요
    '13.8.14 12:11 PM (211.246.xxx.131)

    사형시켜도 모자랄.. 지새끼아니라고 어쩜 저럴수가 있나요?!

  • 4. ...
    '13.8.14 12:12 PM (74.72.xxx.110)

    적용한 법이 바뀌고 형량 주는것도 바뀌어서 심리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거래요. 무기징역 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 기사 다시 읽어보세요.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2338353

  • 5. 으왕
    '13.8.14 12:13 PM (1.243.xxx.79)

    파기환송된 이유가 안나와있어서..

    법률 적용 문제같은 경우 문제 있을 때도 파기환송합니다.

  • 6. ocean7
    '13.8.14 12:15 PM (50.135.xxx.248)

    와...정말 대단한 한국판사들..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한국판결을 보면 볼때마다 입이 똭 벌어진다는..
    이슬람법이 제격인데

    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나 피해자가족에의해 형벌이 실행되는..

  • 7. 이도저도
    '13.8.14 12:15 PM (180.70.xxx.39)

    할꺼없이 사형해버렸음 좋겠어요.
    죽여도 분이 안풀릴놈이에요..

  • 8. 무조건
    '13.8.14 12:16 PM (39.7.xxx.1)

    대법원 파기사유야 여러가지가 있고만 무조건 까고 보는 것도 좀 지양해야할듯 원심의 오류를 지적한 대법관은 무슨 죄야 글쎄

  • 9. ~~
    '13.8.14 12:17 PM (211.210.xxx.203)

    왜 요새는 살인범한테 사형 안주나요? 무기징역도 이해가 안되요.
    판검사자식이 저렇게 당했다면 무기징역 때려서 일생 밥먹고 살게 놔두겠어요?
    무기징역이라도 외국처럼 천년이던가 무제한급으로다가 못나오는것도 아니고. 모범수로 있으면 중간에나올수있다고 들었어요. 기막힌 일이죠.

  • 10. dksk
    '13.8.14 12:17 PM (183.109.xxx.239)

    어우 다른 성폭행범도 성폭행 범이지만 그 사람은 등치도 산만해서 더 소름끼치던데,,,삼십년을 받았다고 해도 형 꽉 채우고 나오기 힘들지않나요? 중간에 감형되고 어쩌고하면 사십 오십살에 나와서 또 그짓하겟네

  • 11. qas
    '13.8.14 12:22 PM (112.163.xxx.151)

    무턱대고 욕부터 하지 말고 좀 알아보세요.
    물론 기사를 저렇게 자극적으로 쓴 기자가 죽일놈이긴 하지만...
    적용되는 법이 바뀌어서 신법 적용하라고 파기 환송한 겁니다.

  • 12. 원글
    '13.8.14 12:26 PM (203.152.xxx.47)

    아 그렇군요. 다른 기사는 제가 못봐서 그냥 이기사만 보고 화를 냈나봐요..
    이 기자.. 정말 기사만 읽고도 오해하지 않게좀 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자발찌 부착30년 이딴거 짜증나요. 언제고 내보낼꺼 기대하고 하는것 같아서..
    무조건 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신법 적용하라고 파기환송한거라면 최소 감형없는 독방 무기징역+ 중노동 +죽지않을만큼
    모이줌... 이런거 했음 좋겠네요.

  • 13. ㅇㅇㅇ
    '13.8.14 12:35 PM (124.136.xxx.22)

    파기 환송에 대해 윗분들이 설명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계속 댓글은 이어지네요;;;

  • 14. 우리나라도
    '13.8.14 12:36 PM (121.147.xxx.151)

    외국처럼 400년 무기징역 이런 법규를 저런 인간들한테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직장인들 잘잘한 푼돈월급 세금으로 받아쳐 먹으려는 법안이나 만들지말고

    저런 인간들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법이 만들어져

    성범죄 저지르려는 인간들 숨도 제대로 못쉬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이 모범수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나주 그 아이 자라서 나이 먹을만큼 먹고 평생 얼마나 소름끼치고 두려워하며 살까요?

  • 15. .............
    '13.8.14 1:20 PM (58.237.xxx.199)

    넌씨눈님, 무기징역이잖아요. 살아서 죄를 뉘우치라고요.
    뭘 더 어떻게 선처를 베풀어야 할까요?

  • 16. 아니 뭐 이런
    '13.8.14 1:24 PM (58.229.xxx.158)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개과천선 기회? 그러니 우리 나라에 아동 성범죄가 활기를 친다구요. 이런 인간이 죄를 어케 뉘우쳐요. 뉘우칠 소지가 있으면 그 성인이 어린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아 씨 날도 더워죽겠는데 저 위에 댓글 보니 더 열받네. 범죄자 개과천선 신경쓰지 말고 댁 두 딸이나 잘 신경쓰슈

  • 17. 나루미루
    '13.8.14 1:24 PM (218.144.xxx.243)

    그 놈의 죄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왜 그 죄를 저지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돼는데요? 이딴 인간 개과천선해봤자 얼마나 더 좋은 일 하겠어요? 더 좋은 일 해봤자 피해자 아이에게 한 죄가 씻어지긴 하겠어요? 맨날 그 놈 참 딱하게 자랐다...비슷하게 컸는데 죄 안 저지른 사람은 그럼 뭐냐구요? 가난한 사람, 노약자, 병든 사람은 품어도 유아성범죄자는 품어주기 싫네요!

  • 18. ..
    '13.8.14 1:30 PM (116.127.xxx.188)

    개과천선 저 미친거는 뭐야.
    너님은 성범죄자는 안타깝고 피해자 생각은 안하나?
    뭐야 저 정신세계는

  • 19. 좀 자세히 읽으세요
    '13.8.14 1:43 PM (175.197.xxx.119)

    리플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도 제목만 보고... 원글님이 제목을 바꾸시든가요.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파기된 예예요, 저 형량을 못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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