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설마 대법원에서 형량 더 높이라고 파기했을리는 없고.. 게다가 피해자아이는 사망을 안했으니 분명 사형언도를
염두에 두고 한건 아닐테고.. 무기징역도 모자라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지 이걸 파기 환송한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무슨 성충동약물치료5년 전자발찌부착30년..
이건 내보낼거 예상하고 시키는거잖아요. 독방에 평생 가둬버리면
이런저런거 필요없는건데.. 약물치료야 도의적차원에서 치료차 한다고 쳐도
전자발찌는 내보낼거 염두하고 선고하는거잖아요.. 아놔
게다가 파기환송이라니..
이거 고등법원으로 환송해서 한 징역 15년 20년 이렇게 나오면 피켓들고 시위해야함
하아 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