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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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한국국적 교포들 노령연금ᆞ양육수당
1. 전
'13.8.14 12:47 AM (24.209.xxx.19)영주권 받고 여권 갱신해야 돼서, 주민등록 말소됐는데요.
한국에 소득/재산없어 세금 안내구요.
특혜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2. 첨 듣는소리
'13.8.14 12:52 AM (72.194.xxx.66)미국시민권아니고 그냥 영주권 소지자가 되려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없는데
아직 미국시민이 아니고 한국국적이래도 주민등록이 없어져
당연 노령연금 못 받습니다. 양육수당도 안되셔요.3. 윗님
'13.8.14 1:00 AM (175.124.xxx.209)미국 영주권 받으면 바로 주민등록이 말소 되나요?
아님 몇년이나 몇개월 후에 되나요?4. 영주권
'13.8.14 1:03 AM (24.209.xxx.19)영주권 받고도, 전 외국인이라 여권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영주권 나온 후, 여권 갱신하면, 말소돼요.5. 이런이런
'13.8.14 1:12 AM (184.146.xxx.207)전 교포지만 한국에 세금내고있어요
그다지 많은 세금은 아니지만 작은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부모님이 거기서 살고계시거든요) 쥐꼬리만큼의 재산세는 내네요
그치만 연금이나 그런 종류의 혜택은 해당사항이 안되서 안받고있구요
근데 이런질문은 왜 하시는지요?
그냥 궁금하신거같지않고 양심불량 교포들도 좀 까보고싶어서 올린질문같아요
전 한국의 급여생활자는 아니라서 급여생활자들만큼 정부에 뜯기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의 잘못된 세금정책(급여생활자만 봉으로 여기는)을 비판하는건 몰라도 잘못된 제도속에서 서로 물고 뜯는 분위기 조장하는건 별루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한국살때 어이없는 교포들.. 한국에서 누리고싶은건 다 누리면서 모국에 대해선 또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분들 저도 매우 싫어했고, 여기서도 한국교회가면 그런분들 너무 많아서 교회도 안다니고 그냥 제일하면서 열심히 살지만요
여기서도 보면 한국분들 여기오셔서 정말 심하게 물 흐려놓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례로 제가 사는곳에서 멀지않은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한때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의 경우는 아이들 학교를 공립학교에 한해서 무료로 다니게 해줬어요
그 도시에서는 인구를 많이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목적이었기때문에 이민자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차원에서 한 제도였는데, 한국의 수많은 기러기들이 일단 영주권서류를 접수해놓고(서류 접수는 누구나 하려면 할수있어요 심사후 승인/탈락이 정해지는거니까요) 아이들을 무료로 몇년 그곳의 학교에 보낸후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는거에요
결국 그 도시 교육재정에 무리만 와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대요
가끔 이곳에서 양심없는 교포들에 대한 성토가 올라오면 저도 어느정도 동의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을 까려는듯한 질문글은 좀 불편해요6. 위에 답글 단 교포
'13.8.14 1:27 AM (24.209.xxx.19)저도 한국서 오래 살았고, 아직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민권 자격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윗님이 써주셔서 저도 좀 보탤게요.
한국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미국 오시는 분들,
정당하게 애들 사립학교에 F-1 비자 받게 해 오시길 바래요.
말도 안돼는 학교에 엄마 등록시켜 놓고, 브로커 통해서 학생 비자 받아,
아이 두셋 공립 보내는거 편법입니다. 합법이긴 하지요.
윗님 예 처럼 제도 헛점 이용한 건데,
나중에 한국 사람 비자에 차별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끼리 대놓고 편법쓰는걸 다들 묵인하니까 잘하는거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7. 노령연금이
'13.8.14 1:36 AM (76.99.xxx.241)세금 냈나 안냈나 따져서 주는건 아니지 않나요? 한국국적 가지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건데 거기에 합당하면 받겠죠.
그리고 한국에 세금 안내고 돈만 받는다고 욕하고 싶어서 올린거 같은데요.
한국사람들도 복지 잘된 외국에 세금 한푼 안내고 온갖 복지혜택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쪽은 국적이 한국이라도 복지 혜택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편적 복지란게 그사람이 세금을 얼마 냈나 안냈나 따지고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8. ...
'13.8.14 1:44 AM (121.135.xxx.152)노령연금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다 주는거 아닌가요??
양육수당은 재산 상관없이 줘요..
외국에 영주권 가지고 살면서 한국 몇 개월씩 들어오면 의료보험도 되고 양육수당도 되던데요?
제 주위에 하나 있습니다..9. heavenly1
'13.8.14 1:49 AM (158.184.xxx.4)미국교포중에 어르신들, 한국에서 재산 모두 정리하고 미국와서 극빈자 혜택받고 노인아파트 사시는 분 거의 90%가 일생에 미국에 세금 한푼 안내신 분들입니다. 매달 극빈자 헤택 수백불, 노인아파트 보조비, 건강보험, 약, 각종 노인 혜택 다 챙겨받습니다......이분들의 한결같은 말은 미국정부가 제일 효자다 -
한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너무 염치없는 듯 싶습니다.10. 코스코
'13.8.14 2:37 AM (75.172.xxx.204)heavenly 1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에요
11. heavenly1
'13.8.14 2:54 AM (158.184.xxx.4)젊어서 착실하게 연금과 세금 다 내고 자기 몫타는 거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요 - 연금은 세계 어디가서 살아도 주는 거니까 미국사람들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동남아, 중남미등 생활비 싼 나라에 많이들 은퇴합니다 - 특히 Belize -중남미의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 은퇴자들에게 인기라네요.
언젠가 한국정부가 제일 효자다 라는 말도 들었으면 좋겠네요12. 양도세7천만원님
'13.8.14 3:47 AM (175.197.xxx.75)원래 그래요.
외국거주자인 경우 연 거주일이 365일의 절반을 넘지 않으면
모든 국가라고는 확담 못 드려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세적용하는데 불이익 받아요.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싫으면 한쪽에 정착해서 연거주일 365일의 절반을 넘기는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그 나라에 주구장창살면서 꼬박꼬박 세금내서 국가 기반 시설 유지해주고
건설하는데 자본형성한 거주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적, 영주권, 연 거주일 등 세금낼 때 참 중요하더라구요.
넘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국에서 낸 세금 금액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뗀 거보다는
같은 조건에서 세금부과했을 때보다 적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13. 양도세7천만원님
'13.8.14 2:10 PM (175.197.xxx.75)한국의 집 처분하면서 양도세 낸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아직도 독기 서슬이 퍼렇네요.
지금 소득세 내며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님이 내는 소득세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계시구요?
허투른데 쓰이면 안되죠. 잘 확인해서 감시하시기 바래요.
거기서 소득세 매년 내는 건 그렇게 안 아까우신가봐요?
어차피 한국에서 세금으로 혜택줘도 해외에 사시는 분은 혜택받을 형편도 아닐 텐데
그냥 여기에 재산처분한 양도세 내고 살던 나라에 가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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