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때문에 힘드네요 ㅠ

세입자 ㅠ 조회수 : 2,628
작성일 : 2013-08-13 15:56:45

결혼해서 7년째 이집에 살고있는데요...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집을 내놓는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재개발지정된 곳 단독주택입니다

중간에 재계약 한번하고 기간만료되어 지금은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2012년 3월27일부로)

근데 지금 저희 집상태가 엉망이에요

옥상이 있는집인데 방수페인트가 다 벗겨져 누수가 있었고

2층옥탑에는 결로현상때문에 곰팡이로 엉망입니다

부동산업자 분들은 이상태로 집이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관리못했다며 우리책임으로 돌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복비도 부담하라고 하네요

 

법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부동산업자분들께 상담도 받아봤는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제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통보한 후 3개월이되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완전 대화가 안되네요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린데

좋게 마무리 하고 가자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빡빡 우기는 집주인이 너무 얄밉고

법대로 하자니 일이 더 커질 거 같고 정말 난감하네요

급한쪽이 우리쪽이긴하니

양보해서 복비는 우리가 내겠다고 할 생각인데

이렇게 순순히 나가면 집수리 문제도 우리한테 덤팽이 씌울 것 같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야 할까요

 

 

IP : 175.214.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3 4:01 PM (112.163.xxx.151)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 해지 의사 알리고, 3개월 내로 전세금 반환하라고.
    더불어 누수로 인해서 가구나 옷 같은 게 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보상하라고 하시구요.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도 세게 나가야지요.

    저쪽에서 막무가내로 우기고 말이 안 통하면 똑같이 해줘야지, 대화로 풀자고 하면 점점 더 뻔뻔해져요.

  • 2. 제리맘
    '13.8.13 4:09 PM (218.48.xxx.120)

    내용증명 보내세요...윗님 말대로 하세요.

  • 3. ...
    '13.8.13 4:09 PM (122.36.xxx.75)

    옥상방수페인트 벗겨진거랑 누수되서 결로된건 집주인이 관리할문제지요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저런사람 말로해봤자 만만히봐요

  • 4. ...
    '13.8.13 4:12 PM (218.236.xxx.183)

    내용증명 끝자락에 법에 맞지 않는 처리를 해서 제 날짜에 전세금 반환을
    안할경우 민사소송으로 갈것이고 그에따른 재판비용까지 패소하는
    사람이 무는것도 알려주세요...

  • 5. ......
    '13.8.13 4:13 PM (110.9.xxx.2)

    그런 주인하고 좋게좋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을 새집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할걸요.
    그냥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복비 부담도 하지 마시구요. 그 순간부터 호구 되는겁니다.

  • 6. ...
    '13.8.13 4:15 PM (218.39.xxx.78)

    사는동안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알렸나요?
    집주인이 집에대한 수리보수의무가 있듯이 세입자도 사는 동안 집에 대한 유지의무가 있어요.
    사는동안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모를까 그 정도까지 방치한채 집주인에게 알리지않은 것은 원글님의 엄연한 잘못이예요.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없이 지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원글님이 이사간다고 말한 싯점부터 3개월안에 무조건 전세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고요.
    원칙은 복비는 집주인이, 수리비는 사전고지여부와 결로현상의 원인에 따라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7. 세입자ㅠ
    '13.8.13 4:35 PM (175.214.xxx.185)

    네 누수가 있다고 알렸어요
    전화로 알렸었는데
    곧 철거될집(그 당시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이라
    본인은 그집에 투자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집수리에대한 부분 연락드렸지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긴 그런전화 받은적인 없다고 발뺌하네요

    통보후 3개월되면 법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느
    우리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네요
    뭐든지; 본인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어요 황당...
    남편은 곧 먼저 출국하게 됩니다
    혼자서 이상황을 겪을 생각을 하니 너무 난감해요 ㅠ

    일단 통화들은 다 녹취를 하긴했는데
    내용증명은 더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지않을까 걱정되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 8. ..
    '13.8.13 4:38 PM (112.163.xxx.151)

    해당 안 된다는 주장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법 대로 하시면 됩니다.

  • 9. ...
    '13.8.13 4:56 PM (218.236.xxx.183)

    그런사람들이 법대로 하는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내일이라도 보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949 주위사람 행복 운운하는 사람... 3 2013/08/29 1,556
290948 [속보] 뉴욕타임스 - 박정희 유신시대의 도래 보도 18 레인보우 2013/08/29 3,318
290947 국민여론 무시한 박 대통령의 헛발질 시민기자프레.. 2013/08/29 1,462
290946 저 쓴 수건 하나 빨래통에 안 넣는 딸,이제 야단 안치기로 했어.. 13 mother.. 2013/08/29 4,421
290945 32살 직장남.한달에 식비만 60정도 쓰는거 같은데,많은건 아니.. 8 ' 2013/08/29 2,147
290944 중학생 현장학습이요 4 다그런가요 2013/08/29 1,223
290943 얇은 원피스 입을때 하체라인 안드러나게 하는 법 4 Line 2013/08/29 2,602
290942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18 남편 2013/08/29 7,008
290941 전화영어 핸드폰으로 쉽게쉽게 카페라떼요 2013/08/29 1,198
290940 전자렌지가 꼭 필요할까요?조언 절실ㅠㅠ 28 살림줄이기 2013/08/29 3,785
290939 임산부는 유산균제재 먹음 안좋나요? 4 나라냥 2013/08/29 4,871
290938 내란음모 혐의 입증책임, 국정원에 있다 4 ㅍㅍ 2013/08/29 2,050
290937 근로정신대 할머니 돕는다더니.. 경기도 "예산 없어서&.. 샬랄라 2013/08/29 1,633
290936 부모복 타령하는 사람은 정치사회에 관심가져야 할텐데. ........ 2013/08/29 1,024
290935 공부기계로 사육된 아이 76 .... 2013/08/29 14,812
290934 오선화, 제주도 땅 구입에 누리꾼 “격분“ 1 세우실 2013/08/29 2,851
290933 아이 영어이름 골라주세요~~222 10 햇살 2013/08/29 3,252
290932 곰팡이냄새나는 양복 어떻게하죠? 1 2013/08/29 1,745
290931 즐겨찾기 한꺼번에 삭제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 2013/08/29 1,550
290930 박근혜 지지자 2명 총기로 위협 2 무식한 지지.. 2013/08/29 1,571
290929 옷은 정가주고 사는게 아니라는걸 또 배웁니다. 37 ... 2013/08/29 18,986
290928 오래된 아파트 감가상각 궁금녀 2013/08/29 2,805
290927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녁 반나절 가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6 샌프란시스코.. 2013/08/29 1,912
290926 세기의 매력녀 모니카벨루치가 이혼했네요 11 파란 2013/08/29 5,045
290925 자매랑 사이좋으신분들 엄마아빠성격이어떠셨는지? 7 ... 2013/08/2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