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때문에 힘드네요 ㅠ

세입자 ㅠ 조회수 : 2,626
작성일 : 2013-08-13 15:56:45

결혼해서 7년째 이집에 살고있는데요...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집을 내놓는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재개발지정된 곳 단독주택입니다

중간에 재계약 한번하고 기간만료되어 지금은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2012년 3월27일부로)

근데 지금 저희 집상태가 엉망이에요

옥상이 있는집인데 방수페인트가 다 벗겨져 누수가 있었고

2층옥탑에는 결로현상때문에 곰팡이로 엉망입니다

부동산업자 분들은 이상태로 집이 나가긴 어렵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관리못했다며 우리책임으로 돌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복비도 부담하라고 하네요

 

법조항도 찾아보고 여러 부동산업자분들께 상담도 받아봤는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는 언제든제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통보한 후 3개월이되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완전 대화가 안되네요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린데

좋게 마무리 하고 가자니 저렇게 막무가내로 빡빡 우기는 집주인이 너무 얄밉고

법대로 하자니 일이 더 커질 거 같고 정말 난감하네요

급한쪽이 우리쪽이긴하니

양보해서 복비는 우리가 내겠다고 할 생각인데

이렇게 순순히 나가면 집수리 문제도 우리한테 덤팽이 씌울 것 같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야 할까요

 

 

IP : 175.214.xxx.1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3 4:01 PM (112.163.xxx.151)

    내용증명 보내세요. 계약 해지 의사 알리고, 3개월 내로 전세금 반환하라고.
    더불어 누수로 인해서 가구나 옷 같은 게 상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보상하라고 하시구요.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이쪽에서도 세게 나가야지요.

    저쪽에서 막무가내로 우기고 말이 안 통하면 똑같이 해줘야지, 대화로 풀자고 하면 점점 더 뻔뻔해져요.

  • 2. 제리맘
    '13.8.13 4:09 PM (218.48.xxx.120)

    내용증명 보내세요...윗님 말대로 하세요.

  • 3. ...
    '13.8.13 4:09 PM (122.36.xxx.75)

    옥상방수페인트 벗겨진거랑 누수되서 결로된건 집주인이 관리할문제지요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저런사람 말로해봤자 만만히봐요

  • 4. ...
    '13.8.13 4:12 PM (218.236.xxx.183)

    내용증명 끝자락에 법에 맞지 않는 처리를 해서 제 날짜에 전세금 반환을
    안할경우 민사소송으로 갈것이고 그에따른 재판비용까지 패소하는
    사람이 무는것도 알려주세요...

  • 5. ......
    '13.8.13 4:13 PM (110.9.xxx.2)

    그런 주인하고 좋게좋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을 새집으로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할걸요.
    그냥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복비 부담도 하지 마시구요. 그 순간부터 호구 되는겁니다.

  • 6. ...
    '13.8.13 4:15 PM (218.39.xxx.78)

    사는동안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알렸나요?
    집주인이 집에대한 수리보수의무가 있듯이 세입자도 사는 동안 집에 대한 유지의무가 있어요.
    사는동안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모를까 그 정도까지 방치한채 집주인에게 알리지않은 것은 원글님의 엄연한 잘못이예요.
    계약만료 한달전까지 서로 의사표현없이 지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원글님이 이사간다고 말한 싯점부터 3개월안에 무조건 전세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고요.
    원칙은 복비는 집주인이, 수리비는 사전고지여부와 결로현상의 원인에 따라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7. 세입자ㅠ
    '13.8.13 4:35 PM (175.214.xxx.185)

    네 누수가 있다고 알렸어요
    전화로 알렸었는데
    곧 철거될집(그 당시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이라
    본인은 그집에 투자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집수리에대한 부분 연락드렸지않냐고 말씀드렸더니
    자긴 그런전화 받은적인 없다고 발뺌하네요

    통보후 3개월되면 법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느
    우리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주장하네요
    뭐든지; 본인 유리하게 법을 바꾸고 있어요 황당...
    남편은 곧 먼저 출국하게 됩니다
    혼자서 이상황을 겪을 생각을 하니 너무 난감해요 ㅠ

    일단 통화들은 다 녹취를 하긴했는데
    내용증명은 더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지않을까 걱정되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댓글들 감사합니다

  • 8. ..
    '13.8.13 4:38 PM (112.163.xxx.151)

    해당 안 된다는 주장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법 대로 하시면 됩니다.

  • 9. ...
    '13.8.13 4:56 PM (218.236.xxx.183)

    그런사람들이 법대로 하는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내일이라도 보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021 입시와 사주 6 고3맘 2013/08/16 2,137
286020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아이스크림 5 무섭다 2013/08/16 1,627
286019 레이온 100% 시원한 원단 맞나요? 11 덥다 2013/08/16 75,610
286018 어떤걸 배워두면 좋울까요? 1 .. 2013/08/16 671
286017 선배맘들의 아이 육아에 관한 조언 부탁드려요.ㅜㅠ(타인에게 까칠.. 4 행복해2 2013/08/16 817
286016 눈물나요..범고래들(Orcas)과 싸워 아들향유고래 구하는 엄마.. 3 감동 2013/08/16 1,712
286015 5일째인데 수영장 가능할까요ㅜ 5 2013/08/16 6,180
286014 뉴욕에 사시는 분께 6 뉴욕뉴욕 2013/08/16 1,133
286013 8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8/16 678
286012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 미움 2013/08/16 1,124
286011 뉴스타파N 16회 - 경찰 CCTV 증거영상 127시간 2 뉴스 2013/08/16 711
286010 신용카드 발급된거 다 조회가능한가요? 3 신용카드가입.. 2013/08/16 1,055
286009 운동대신 마사지 주기적으로 받으면 별로일까요? 3 .. 2013/08/16 3,269
286008 촛불을 향한 뻔뻔함 샬랄라 2013/08/16 901
286007 포트락파티 한국 음식 한가지 추천해주세요. 10 끙~ 2013/08/16 4,903
286006 드롱기 무선주전자 쓰시는분 계신가요? 3 궁금 2013/08/16 3,549
286005 천만원어치 아동복 쓱싹, 다이아 꿀꺽 2 누구일까 2013/08/16 3,170
286004 개 목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2 공포 2013/08/16 1,477
286003 갈비뼈 안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점점아파요ㅠ.. 2013/08/16 1,882
286002 8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8/16 461
286001 이완용, 안중근, 그리고 백선엽 3 샬랄라 2013/08/16 1,235
286000 냉동실 일년된오디가 하얗게 됐네요 오디 2013/08/16 697
285999 호텔침대에 오줌을 쌌어요 29 ... 2013/08/16 48,416
285998 가정법률변호사 상담받아보신분계신가요? 1 일산 2013/08/16 731
285997 허리길고 다리짧지만,키큰사람은 어떻게 옷입어야하나요 3 요롱이 2013/08/16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