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는 바리스타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체인매장에서 2년넘게 일했어요
그동안 사장이 직원도 안구해주고..
그래놓고 자긴 열흘넘게 해외여행가서 하루 열세시간씩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사장이랑 오래 일하다보니 친분생기고..
급여도 챙겨주니 그냥일했죠
일하는 동안 휴가..사장커플이랑 같이 간 여행이 전부..
그러다 쌓인게 터져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인격나왔죠
마지막날 서류한장을 내밀더라네요
퇴직금 어쩌고 써있길래 퇴직금 나오려면 써야하나 보다
하구 서명했는데 그때 한말도 여기다 싸인이나 하나 하고가
이랬대요ㅡㅡ
당연히 퇴직금 기다렸는데 전화해보니..
서명한 서류에 그동안 급여에 퇴직금포함된거다
라고 되어있다고 이미 세무서에 퇴직금 지급한걸로 신고했다고 하더랍니다
이 사장 유명인이라 확 여기다 누군지 말해버리고싶네요ㅠㅠ
제친구 인생수업료 참 비싸게 치뤄서....
어떻게라도 도와주고싶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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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먹힌 제친구 조언즘해주셔요
헬프미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3-08-13 00:30:07
IP : 218.155.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3 12:41 AM (121.162.xxx.227)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급여에 퇴직금 미리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2. ..
'13.8.13 12:42 AM (121.162.xxx.227)위법이 맞다면 사장이 돈만 있으면 100%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원글
'13.8.13 12:50 AM (218.155.xxx.190)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거죠?
돈도 돈이지만 너무 열받아요
착하고 성실한 친구 완전 이용했어요...
감사합니다ㅠㅠ
친구한테얘기해줘야겠어요4. 존심
'13.8.13 8:56 AM (175.210.xxx.133)해당 지역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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