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이 전세계약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급매로 집을 내놔서 7월달에 집이 팔렸네요 1억 7천 5백으로 샀더라구여
저희는 재계약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구여 새 집주인이 전세금 3천 올려주길 요구하더군요
저희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미친 전세값이라 계약 끝나는 4월경시점에서 구했으면 더 좋은 집도 얻었을텐데 ...
이 아파트 전세시세가 그렇다하니 3천 올려주고 1억 5천에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다른 부동산에서 1억 6천까지 전세계약자를 얻어준다며 집주인을 꼬셨다며 적어도 500~1000만원 인상을 하더군여
매매계약날짜가 10월 초라 집 구할 시기도 빠듯한데
이럴경우 제가 집구하기 전까지 살고 있는 집 안보여줘도 큰 문제가 될까요? 마음같아선 1억 7500으로 집사서 1억 6천 전세받아 돈놀이하는 투기꾼들 엿먹어보라고 10월까지 집 안구하고 버티고도 싶네요 어쪈지 ..그사람들 집 살 때 부동산에서만 보고 직접 안보더라
구여
참고로 여기는 동향이고 베란다가 누수상태라 수리해야하는 집입니다 여기 단지 최고가 지금 1억 5500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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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의 서러움...
서러움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13-08-12 23:57:16
IP : 1.236.xxx.2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3 12:04 AM (61.72.xxx.224)심뽀 고약한 집주인 만나면
이런저런 집상태 트집잡아 전세금 제날짜에 안주고 속 썩일수 있어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님네도 전세금 온전히 제날짜에 받아요.
법적으로 만기 지나면 주게 되어 있지만
주인이 안주면 그거 돌려받기 엄처어 골치아파지니
님 심정은 이해하나 그냥 곱게곱게 잘 나가세요.2. 음..
'13.8.13 12:09 AM (121.162.xxx.227)이미 만기 지나셨으니 좋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괜히 심통부리다 나중에 집 하자 트집잡아서 변상 요구하거나 전세금 안내줘서 원하는 때 이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복비 받아먹으려고 중간에서 농간부리는 수도 있어요.
한번 직접 주인하고 얘기해보세요.3. 저
'13.8.13 1:46 AM (114.200.xxx.150)들어올 사람 날짜 정해지고 나서 원글님 이사날짜 정하셔야지 돈 받기 이상해 집니다.
집 주인이 천만원 올려서 다른 세입자 구해봐야 부동산에 복비 지급해야 할텐데
원글님하고 계약하면 복비 안내도 되니
주인과 잘 타협해 보세요. 1억 5천에 계약하자고요.
그리고 그자리에서 계약서 쓰세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 비용 5만원 정도만 각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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