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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생이 전세집을 구했는데요...계약시에 집주인이 못온다네요

... 조회수 : 2,171
작성일 : 2013-08-12 13:31:16
내일모레 14일이 이삿날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계약날에 못온다고 했대요. (집주인이 편도 세시간 이상 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계약한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법무사 불러서 각서를 써준다고 했다네요.
"문제가 생길시에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라는 각서요...
동생이 그부동산에서 직접 집을 구한건 아니고, 중간에 다른 부동산 한개 더 끼어서 집을 구했대요.
아무튼 저도 그렇고 제동생도 그렇고 좀 찝찝해서요..
저런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IP : 210.205.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8.12 1:40 PM (203.152.xxx.47)

    각서고 뭐고 입주날 줄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들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이전신고 ㅎㅏ시고요.

  • 2. ..
    '13.8.12 1:57 PM (115.137.xxx.33)

    매매아니고 전세인 경우는 종종 그렇게도 계약합니다.
    법무사 입회하에 각서 까지 써준다는데...괘안을듯합니다..

  • 3. ..
    '13.8.12 1:58 PM (121.129.xxx.87)

    계약날 못오는 집주인 많아요.
    자식이나 부동산에 위임하는 사람도 많구요.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돈 넣으면 안전100%입니다.

  • 4. ㅁㅁㅁ
    '13.8.12 2:09 PM (58.226.xxx.146)

    위임장 받고, 주인 명의 통장에 잔금 입급하세요.
    입금자 이름 옆에 전세자금 이라고도 써서요.
    전세 처리 저렇게들도 많이 해요.
    저희도 첫 계약시에만 직접 보고, 잔금날에는 세입자 못보기도 했어요.
    이삿날 말고 처음 집 보고 계약하는 날에 계약금은 어디로 보내셧는지..
    집주인 통장 아닌가요.
    그리고, 각서도 받아놓고, 전세 계약서에도 한 줄 추가하세요.
    집주인 부재로 부동산에서 위임장 받아서 잔금처리 한 내용이요.

  • 5.
    '13.8.12 2:16 PM (110.14.xxx.112)

    저두 전세는 주인 안 만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네요..
    단 주인 먕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심 되요

  • 6. ...
    '13.8.12 4:35 PM (115.89.xxx.169)

    위임장을 같이 받으세요. (위임장 안에 집주인 주소, 주민번호, 전화, 계좌번호 적혀져 있을 것..)
    그리고 무조건 돈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당연히 위임장의 집주인)의 통장으로 돈 보내면
    행여 뭐가 잘못되더라도 돈은 받아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보다 온라인 입금 선호..)

  • 7. ...
    '13.8.13 9:05 AM (210.205.xxx.172)

    많은분들 조언 감사드려요.... ^^;;
    동생에게 확인해보니까 계약금은 현금으로 줬다고 하대요...
    그래서 입금은 꼭 통장통해서 하도록 했고요, 계약끝내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주소이전하라고 했네요.
    정말정말 댓글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셔요~~ ^^

  • 8.
    '13.8.21 7:30 PM (217.41.xxx.168)

    와아.......;;;저라면 말릴 것 같은데

    저번 주 힐링캠프 나온 모 대머리 배우의 전세사기랑 좀 비슷한 듯 ㅠㅠ

    뭐든지 안전한 게 최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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