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s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11021&flag=
검사는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 신축 아파트를 파악,
입주 전에 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기 2개로 직접 실내공기를 채취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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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해 새집증후군 막는다
ddd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3-08-09 23:49:31
IP : 211.201.xxx.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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