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488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728 앤 해서웨이 랩 우꼬살자 2013/08/14 1,117
288727 초등학생들 영양제 뭐 먹이시나요? 1 ㄹㄹ 2013/08/14 1,255
288726 강원도 여행가요 3 강원도 여행.. 2013/08/14 1,065
288725 노선버스 정류장 무정차? 1 노선버스 2013/08/14 880
288724 돌아가신지 일 년이 3 제사 2013/08/14 1,270
288723 비행기표는 일찍 살수록 싼가요? 5 비행기 2013/08/14 3,413
288722 49제 궁금해요. 2 .. 2013/08/14 2,013
288721 국민건강보험이요 좀 도와주세요 3 가랑비 2013/08/14 1,380
288720 네일 스티커(스펀지밥 심슨..) 어디서 파나요 궁금 2013/08/14 1,445
288719 결혼한 남동생네 명절에 큰댁에 차례비용 드려야 하나요? 11 시누입장 2013/08/14 3,078
288718 2마트 갔다가 너무 더워서 5 실내온도 2013/08/14 2,693
288717 인사동 삼청동 도보코스 추천부탁드려요. 3 빨간머리앤앤.. 2013/08/14 1,791
288716 등산할 때 레저샌들 신어도 되나요? 8 등산 2013/08/14 1,427
288715 초등딸아이가 가려워서 긁으면 피멍이생겨요. 2 아프지마. 2013/08/14 1,772
288714 함초효소 만드는거 배워야겠어요 미네랄 2013/08/14 1,379
288713 헬스장 에는.... 4 헬스 2013/08/14 1,899
288712 특별생중계 - 광장뉴스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촛불집회 .. 3 lowsim.. 2013/08/14 1,301
288711 자궁근종 병원이요 5 밍키이모 2013/08/14 1,962
288710 로맨스가필요해1 5 시청자 2013/08/14 1,410
288709 돈 있는데도 전세 사는 거 바보짓일까요? 7 ... 2013/08/14 2,846
288708 뭔가 해야할거같아요 1 무어라 2013/08/14 964
288707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의 드려요.원세 1 샬랄라 2013/08/14 1,105
288706 초등6 아이 발가락 1개 골절 엑스레이 1주일마다 찍고 3 ... 2013/08/14 2,535
288705 남의 애 키우는건 아무나 하는건 아니겠지요? 16 노처녀 2013/08/14 5,263
288704 전격비교 : 오토비스 vs 아너스 12 말리아 2013/08/14 1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