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857 고양이vs도마뱀 1 ㅗㅗ 2013/08/15 750
285856 돈 꿔서 생활하는 사촌오빠. 8 보티블루 2013/08/15 3,275
285855 78세 아버지가 집에 안 오셨어요. 4 치매 2013/08/15 1,937
285854 꼭~! 부탁드려요~^^꼭이요 5 제주도 2013/08/15 517
285853 낼 아침 대장내시경 지금 초긴장상탠데요 10 헬미... 2013/08/15 2,069
285852 제육볶음 하는데 가지를 넣었이요. 12 점셋 2013/08/15 2,627
285851 속초맛집 추천해주세요 33 떠나요 2013/08/15 6,060
285850 주어진 자유시간 더위 피해 뭘 할까요? 2 뭐할까나 2013/08/15 602
285849 계속 체한 느낌이 들어요 6 ㅇㅇ 2013/08/15 6,662
285848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0 싱글이 2013/08/15 1,240
285847 성범죄 알림e에서 아는 동생이 나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5 .... 2013/08/15 3,345
285846 오션월드 근처에 가볼만한 계곡이나 냇가 있나요? 3 홍천휴가 2013/08/15 1,677
285845 생중계 - 시청광장, 청계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1 lowsim.. 2013/08/15 784
285844 대구 떡볶이 맛있었어요. ^^ 14 ... 2013/08/15 2,591
285843 왔구나, 가을아... 5 갱스브르 2013/08/15 2,037
285842 본인 생각과 다르면 싹 지워 버리는 태도 12 2013/08/15 1,917
285841 무슨 무슨 음악 씬, 뮤직 씬 할 때 '씬'이 정확히 무슨 의미.. 6 ... 2013/08/15 4,062
285840 지금이 겨울이면 좋겠어요... 7 ... 2013/08/15 807
285839 파닥파닥 오늘밤에 해요. 독립영화 2013/08/15 1,220
285838 생일이라면 지금 외식 뭐 하시고 싶으세요? 19 식구끼리 2013/08/15 3,315
285837 서울 곳곳 시위, 새정부 '첫 물대포'. 수백명 연행 12 우리는 2013/08/15 1,737
285836 홈메딕스 스팀다리미 갖다 버릴라구요. 5 으이구 2013/08/15 4,915
285835 휴가 안가시는분 계신가요? 7 휴가안가 2013/08/15 1,248
285834 경찰 수사결과 사실대로 발표됐다면 대선결과 '반전' 2 샬랄라 2013/08/15 1,012
285833 아래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들은 날씬하신가요? 11 ... 2013/08/15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