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1159 혹시 토끼 키우고 싶으신 분 계세요? 12 마요 2013/10/23 1,447
311158 이번주 인간극장 어때요?? 12 심심해용 2013/10/23 3,513
311157 국정원-십알단-사이버司, 같은 글 서로 리트윗 정황 윤정훈 목사.. 2013/10/23 654
311156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면... 1 이야기 2013/10/23 952
311155 윤창중 보도지침 '시청자 항의' 탓?…KBS 해명 거짓 의혹 3 올만이네윤창.. 2013/10/23 1,240
311154 여간...이라는 말 사투린가요. 26 사투리 2013/10/23 1,681
311153 옵티머스 G 할부원금 3만원 괜찮은건가요? 23 스마트폰 2013/10/23 1,445
311152 못난이 주의보에서 준수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장면 3 1 1 1 2013/10/23 1,268
311151 빨래 안 엉키는 통돌이 있나요? 4 세탁 2013/10/23 946
311150 굴소스랑 블랙빈소스가 무슨 맛인가요? 4 배고팡 2013/10/23 4,226
311149 이제야. 권은희 수사과장의 소신발언 동영상 봤어요 4 너무했네요 2013/10/23 713
311148 이소연씨 비난글 올렸다가 지우신 분. 43 ㅇㅇ 2013/10/23 3,183
311147 방금 물걸레청소기 cling 광고 소간지씨네요! ᆞᆞ 2013/10/23 512
311146 일산 ,,교통 좋으면서 주거환경 좋은 소형아파트 5 추천부탁드립.. 2013/10/23 1,623
311145 요즘 이 자동차 광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8 차 사고 싶.. 2013/10/23 1,513
311144 우리집쪽으로 쓰레기버리는 옆집사람 .. 2013/10/23 470
311143 고추장에 메주가루대신 청국장가루를 넣으면 2 ㅎㅎ 2013/10/23 1,621
311142 용인 엽기살인사건..... 8 sjc 2013/10/23 4,605
311141 강정책마을 행사 다녀왔습니다. 5 강정의바람 2013/10/23 708
311140 치과 선택 도와주세요. 8 봄봄 2013/10/23 1,700
311139 클래식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 전시 하나 강추요~ 7 00 2013/10/23 938
311138 안과 망막 문의드립니 2 「★시골아낙.. 2013/10/23 1,164
311137 아이 첫 생리 하면...조언좀 해주세요. 10 첫생리 2013/10/23 2,634
311136 밤 껍질에 곰팡이 핀거 먹어도되나요?? .. 2013/10/23 18,328
311135 드라마'기황후' 에 대한 베스트글 4 기황후 2013/10/23 2,121